피앤피뉴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조금정선군14.6℃
  • 구름조금진주20.7℃
  • 흐림경주시20.3℃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해남21.2℃
  • 맑음파주16.2℃
  • 흐림창원21.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고창군19.8℃
  • 흐림영덕19.2℃
  • 맑음군산19.7℃
  • 맑음영광군20.4℃
  • 흐림산청19.4℃
  • 비서귀포25.3℃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함양군19.6℃
  • 흐림태백16.2℃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양평18.8℃
  • 흐림남원20.0℃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순천
  • 비울릉도19.1℃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전주20.0℃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정읍19.9℃
  • 구름많음합천20.6℃
  • 흐림영천19.7℃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순창군20.0℃
  • 흐림동해22.0℃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원주17.9℃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부여20.0℃
  • 맑음강화17.8℃
  • 흐림장수18.5℃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서산18.7℃
  • 맑음춘천15.8℃
  • 흐림임실19.7℃
  • 맑음철원14.3℃
  • 맑음인천20.0℃
  • 박무울산20.3℃
  • 구름많음남해21.0℃
  • 비포항20.3℃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추풍령18.6℃
  • 박무홍성18.8℃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안동19.1℃
  • 흐림광주20.4℃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조금고흥21.5℃
  • 흐림진도군21.3℃
  • 맑음북춘천15.5℃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보은19.4℃
  • 흐림거창19.2℃
  • 흐림목포21.0℃
  • 흐림영월16.9℃
  • 맑음강진군21.7℃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천안17.3℃
  • 맑음인제11.9℃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조금충주18.6℃
  • 맑음대관령9.8℃
  • 흐림울진19.9℃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북부산22.2℃
  • 흐림대구20.1℃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이천18.1℃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세종20.2℃
  • 흐림성산24.2℃
  • 흐림제주25.0℃
  • 흐림서청주19.0℃
  • 맑음수원18.6℃
  • 맑음동두천16.0℃
  • 맑음서울18.5℃
  • 맑음고창20.2℃
  • 구름조금흑산도23.4℃
  • 맑음백령도20.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2 16:28:00
  • -
  • +
  • 인쇄

국세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image01.jpg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국세청 자료제공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