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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