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 구름많음경주시4.6℃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진도군8.0℃
  • 박무인천3.2℃
  • 흐림고창군7.5℃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군산6.0℃
  • 맑음서산3.4℃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합천4.0℃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파주2.6℃
  • 흐림영광군8.3℃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보은3.6℃
  • 안개북춘천1.0℃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서청주4.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정읍7.5℃
  • 흐림임실5.5℃
  • 구름조금보령5.5℃
  • 박무북부산5.4℃
  • 구름많음속초6.0℃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장수6.0℃
  • 흐림포항7.6℃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청주6.6℃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춘천2.0℃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의성3.5℃
  • 구름많음원주3.3℃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많음울진7.0℃
  • 흐림태백3.2℃
  • 흐림구미3.9℃
  • 흐림제천2.6℃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남해5.7℃
  • 박무목포7.0℃
  • 박무전주7.5℃
  • 박무홍성5.6℃
  • 맑음해남6.0℃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충주4.1℃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부여2.6℃
  • 비울릉도7.8℃
  • 맑음성산11.8℃
  • 흐림금산7.4℃
  • 흐림추풍령5.0℃
  • 흐림봉화0.7℃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북강릉5.0℃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순천4.1℃
  • 맑음보성군8.7℃
  • 박무대전6.5℃
  • 흐림문경1.9℃
  • 박무여수7.4℃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천안5.6℃
  • 박무창원6.2℃
  • 구름많음밀양4.8℃
  • 흐림인제1.5℃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김해시5.7℃
  • 맑음강진군4.7℃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많음북창원5.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2 16:28:00
  • -
  • +
  • 인쇄

국세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image01.jpg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국세청 자료제공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