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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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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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차 (5/30&31) 출제예상문제 유튜브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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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및 대외외환 전임 강사 - 이용운 관세사

 

【문제 2】CISG상 위험의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위험이전의 일반원칙(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제67조)

(1)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처분권의 보유와 위험의 이전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물품의 특정 후 위험 이전

위험은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3.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이전(제68조)

(1) 계약체결시 이전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은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위험부담의 불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제69조)

(1)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위험이전(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위험의 이전에 관한 제67조 내지 제69조는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후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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