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 맑음강화24.1℃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고창27.3℃
  • 맑음파주23.6℃
  • 맑음영광군26.3℃
  • 맑음순창군25.8℃
  • 구름조금울릉도25.5℃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상주24.5℃
  • 맑음세종25.8℃
  • 맑음홍성25.4℃
  • 맑음문경24.5℃
  • 맑음울진27.5℃
  • 구름조금북창원27.1℃
  • 맑음서울25.7℃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북춘천23.9℃
  • 맑음인천27.1℃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춘천23.3℃
  • 구름조금밀양27.2℃
  • 맑음대구25.5℃
  • 구름조금부안26.0℃
  • 맑음남원25.7℃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조금장흥27.1℃
  • 맑음봉화25.7℃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홍천21.2℃
  • 흐림산청22.2℃
  • 구름조금창원26.6℃
  • 구름조금서귀포29.2℃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양평22.0℃
  • 맑음충주24.7℃
  • 맑음청주25.4℃
  • 구름조금해남27.3℃
  • 맑음의성26.7℃
  • 맑음인제21.0℃
  • 맑음서청주24.0℃
  • 맑음철원24.8℃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고창군26.7℃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4℃
  • 맑음제천23.7℃
  • 구름조금통영27.3℃
  • 맑음안동25.8℃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대전26.1℃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천안24.4℃
  • 구름조금김해시27.2℃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조금북부산27.9℃
  • 맑음수원25.3℃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강릉26.7℃
  • 맑음전주27.4℃
  • 구름조금흑산도26.4℃
  • 맑음영월24.6℃
  • 맑음영덕25.8℃
  • 맑음보령28.1℃
  • 맑음서산27.2℃
  • 맑음백령도25.4℃
  • 맑음구미26.1℃
  • 구름조금광양시26.1℃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순천25.1℃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동두천25.1℃
  • 맑음정읍26.6℃
  • 구름조금부산27.6℃
  • 맑음목포27.0℃
  • 맑음원주23.1℃
  • 맑음속초25.5℃
  • 맑음대관령21.2℃
  • 흐림경주시24.2℃
  • 맑음정선군23.3℃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조금강진군27.5℃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진도군27.4℃
  • 맑음영주24.9℃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6:01:00
  • -
  • +
  • 인쇄

image01.jpg


▶관세사 2차 (5/30&31) 출제예상문제 유튜브 라이브 특강

▶신청자에 한해 출제유력자료 제공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및 대외외환 전임 강사 - 이용운 관세사

 

【문제 2】CISG상 위험의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위험이전의 일반원칙(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제67조)

(1)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처분권의 보유와 위험의 이전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물품의 특정 후 위험 이전

위험은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3.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이전(제68조)

(1) 계약체결시 이전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은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위험부담의 불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제69조)

(1)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위험이전(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위험의 이전에 관한 제67조 내지 제69조는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후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