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이달 23일까지

  • 맑음광주8.5℃
  • 맑음김해시10.9℃
  • 맑음영덕8.0℃
  • 맑음강릉6.7℃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춘천7.6℃
  • 맑음대구10.1℃
  • 맑음합천9.7℃
  • 맑음서울7.1℃
  • 맑음상주10.6℃
  • 맑음목포6.3℃
  • 맑음함양군8.6℃
  • 맑음파주5.4℃
  • 맑음부안5.2℃
  • 맑음추풍령7.9℃
  • 맑음보은6.3℃
  • 맑음대관령-1.5℃
  • 맑음포항11.2℃
  • 맑음충주4.9℃
  • 맑음통영9.1℃
  • 맑음영월6.0℃
  • 맑음안동8.1℃
  • 맑음진도군4.7℃
  • 맑음양산시8.7℃
  • 맑음정읍5.9℃
  • 맑음봉화2.6℃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북강릉5.2℃
  • 맑음군산5.2℃
  • 맑음남해10.1℃
  • 맑음세종6.6℃
  • 흐림제주9.3℃
  • 맑음제천3.9℃
  • 맑음양평8.5℃
  • 맑음순창군5.8℃
  • 맑음문경7.5℃
  • 맑음천안6.9℃
  • 맑음청주9.1℃
  • 맑음산청9.4℃
  • 맑음고창4.5℃
  • 맑음강진군7.1℃
  • 맑음동두천7.1℃
  • 맑음고흥7.6℃
  • 박무흑산도6.3℃
  • 맑음태백0.7℃
  • 맑음창원9.5℃
  • 맑음백령도3.5℃
  • 맑음청송군4.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원주8.2℃
  • 맑음구미9.4℃
  • 맑음의령군7.4℃
  • 맑음속초5.2℃
  • 맑음울산10.9℃
  • 맑음보령3.2℃
  • 맑음북춘천5.3℃
  • 맑음북창원10.7℃
  • 맑음인제4.2℃
  • 맑음광양시10.6℃
  • 맑음고창군5.0℃
  • 맑음북부산7.5℃
  • 맑음거제8.9℃
  • 맑음서청주8.1℃
  • 맑음인천5.1℃
  • 맑음이천7.2℃
  • 맑음밀양8.9℃
  • 맑음울진6.7℃
  • 맑음진주11.0℃
  • 맑음전주6.5℃
  • 맑음영천6.4℃
  • 맑음금산6.4℃
  • 맑음임실4.4℃
  • 맑음홍천6.4℃
  • 맑음수원4.9℃
  • 맑음거창6.8℃
  • 맑음장수2.9℃
  • 맑음남원5.8℃
  • 맑음완도7.6℃
  • 맑음영광군4.9℃
  • 맑음영주5.1℃
  • 맑음해남4.9℃
  • 맑음여수12.0℃
  • 맑음장흥6.4℃
  • 맑음부여4.9℃
  • 맑음철원7.4℃
  • 맑음의성5.4℃
  • 맑음강화4.9℃
  • 맑음동해6.4℃
  • 맑음경주시10.2℃
  • 맑음순천8.0℃
  • 맑음보성군8.2℃
  • 맑음부산12.0℃
  • 맑음정선군4.2℃
  • 맑음서산4.0℃
  • 박무홍성4.7℃
  • 맑음울릉도3.4℃
  • 맑음대전7.6℃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이달 23일까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6: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5I4c2B1SWN (1).jpg

 

시도별 해당 원서접수일에만 접수 가능

6월 11일 시험 실시, 합격자 6월 24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요강이 발표됐다.

 

이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는 ‘심화’만 치르며 원서접수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단, 시도별 해당 원서접수일에만 접수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별로 보면 ▲5월 16~17일 인천·경기 ▲5월 17~18일 대전·세종·광주·충남·충북·전남·전북 ▲5월 19~20일 서울·강원·제주 ▲5월 20~23일 전국이다. 원서접수 기간에는 시험장 취소는 가능하나 시험장 변경 및 사진등록은 정해진 별도기간에 가능하다.

 

추가 접수는 원서접수 배정 좌석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5월 27~30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6월 11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된다.

 

한편,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