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 맑음여수-1.5℃
  • 맑음함양군-2.7℃
  • 맑음파주-13.0℃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군산-6.0℃
  • 흐림정읍-4.3℃
  • 맑음경주시-8.3℃
  • 구름많음울릉도0.6℃
  • 맑음보은-8.9℃
  • 맑음양평-10.0℃
  • 흐림영광군-2.5℃
  • 맑음성산1.4℃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대구-4.6℃
  • 흐림부여-9.6℃
  • 흐림철원-14.2℃
  • 맑음상주-4.3℃
  • 맑음영주-6.7℃
  • 구름조금백령도-2.1℃
  • 맑음정선군-12.1℃
  • 흐림고창군-4.9℃
  • 맑음구미-7.3℃
  • 맑음북창원-2.3℃
  • 맑음추풍령-5.0℃
  • 맑음영천-4.3℃
  • 맑음인제-12.6℃
  • 맑음세종-8.3℃
  • 맑음남해-3.7℃
  • 흐림순창군-7.5℃
  • 맑음북춘천-13.3℃
  • 맑음창원-2.6℃
  • 맑음서청주-10.1℃
  • 맑음광양시-3.2℃
  • 맑음보령-5.2℃
  • 맑음동해-3.5℃
  • 맑음원주-9.8℃
  • 맑음합천-8.1℃
  • 맑음포항-3.1℃
  • 맑음북부산-3.8℃
  • 맑음울산-4.0℃
  • 맑음고흥-5.0℃
  • 맑음통영-3.5℃
  • 맑음김해시-5.3℃
  • 맑음청주-5.3℃
  • 흐림고창-4.0℃
  • 맑음문경-6.0℃
  • 맑음서귀포1.3℃
  • 맑음인천-6.2℃
  • 맑음서울-7.1℃
  • 맑음임실-9.7℃
  • 맑음수원-8.8℃
  • 맑음금산-10.4℃
  • 맑음영월-12.1℃
  • 맑음의령군-10.9℃
  • 맑음거제-1.3℃
  • 맑음완도-0.4℃
  • 맑음안동-7.7℃
  • 맑음청송군-12.7℃
  • 맑음산청-3.1℃
  • 맑음북강릉-4.3℃
  • 맑음동두천-10.5℃
  • 맑음거창-10.8℃
  • 구름많음진도군1.2℃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장수-12.4℃
  • 맑음진주-8.6℃
  • 맑음대관령-11.4℃
  • 맑음보성군-3.6℃
  • 맑음춘천-11.2℃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울진-3.4℃
  • 맑음강진군-5.1℃
  • 맑음남원-8.7℃
  • 맑음충주-10.4℃
  • 맑음제천-13.3℃
  • 맑음밀양-8.2℃
  • 맑음의성-11.8℃
  • 맑음부산-2.3℃
  • 맑음대전-6.8℃
  • 맑음홍성-7.9℃
  • 맑음태백-9.5℃
  • 구름많음광주-3.3℃
  • 맑음강화-9.6℃
  • 맑음순천-3.4℃
  • 맑음장흥-7.9℃
  • 맑음부안-3.9℃
  • 맑음천안-10.1℃
  • 맑음해남-1.5℃
  • 맑음영덕-3.9℃
  • 맑음강릉-1.5℃
  • 맑음이천-10.6℃
  • 맑음서산-8.7℃
  • 맑음양산시-2.8℃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속초-1.6℃
  • 맑음봉화-12.9℃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09:53: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에서 시작됐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