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 흐림대관령-1.3℃
  • 맑음북부산-1.8℃
  • 구름조금영덕3.6℃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부여2.1℃
  • 맑음고흥-2.8℃
  • 흐림정선군
  • 맑음산청-2.6℃
  • 맑음합천-1.8℃
  • 맑음청송군-5.8℃
  • 흐림제천-0.7℃
  • 흐림해남-0.9℃
  • 흐림전주2.6℃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진도군0.9℃
  • 흐림청주2.5℃
  • 맑음경주시-2.6℃
  • 흐림고창군2.7℃
  • 흐림정읍2.9℃
  • 맑음대구-1.0℃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양평0.3℃
  • 흐림천안1.0℃
  • 맑음의성-4.7℃
  • 흐림금산0.2℃
  • 맑음영천-3.2℃
  • 흐림춘천-0.7℃
  • 맑음울산0.7℃
  • 흐림보은-0.8℃
  • 흐림동두천0.5℃
  • 흐림이천-0.5℃
  • 맑음제주7.3℃
  • 맑음거제1.7℃
  • 흐림부안4.8℃
  • 흐림문경-0.7℃
  • 흐림수원2.2℃
  • 흐림강화1.0℃
  • 맑음광양시1.7℃
  • 흐림영광군3.4℃
  • 맑음안동-2.9℃
  • 흐림완도2.6℃
  • 흐림남원-1.5℃
  • 흐림홍성3.1℃
  • 흐림서울2.3℃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의령군-4.7℃
  • 구름조금성산5.1℃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구미-2.7℃
  • 흐림영월-0.7℃
  • 맑음함양군-3.9℃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영주-2.2℃
  • 맑음상주-1.6℃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목포4.5℃
  • 맑음포항2.4℃
  • 흐림속초5.8℃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순창군-0.8℃
  • 구름많음북강릉4.2℃
  • 맑음밀양-2.3℃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인천3.8℃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북춘천-1.2℃
  • 구름많음울진3.9℃
  • 맑음보성군-0.4℃
  • 흐림임실-0.6℃
  • 맑음남해1.6℃
  • 흐림광주2.9℃
  • 맑음순천-3.5℃
  • 맑음창원3.0℃
  • 맑음양산시-0.2℃
  • 흐림장흥-2.2℃
  • 맑음북창원2.0℃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인제-0.6℃
  • 맑음여수3.5℃
  • 흐림홍천-0.9℃
  • 맑음부산4.8℃
  • 흐림태백0.8℃
  • 맑음거창-4.2℃
  • 흐림강진군-0.6℃
  • 흐림세종1.7℃
  • 맑음김해시1.7℃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백령도8.2℃
  • 흐림충주0.4℃
  • 흐림대전1.6℃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1 09:12:00
  • -
  • +
  • 인쇄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정진석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실무법 전임)

 

【문제1】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3. 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8. 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20점)

 

【문제2】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보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준공검사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점)

 

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