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 맑음의령군15.9℃
  • 맑음보성군19.7℃
  • 맑음거제20.8℃
  • 맑음광주24.0℃
  • 맑음해남20.9℃
  • 맑음합천18.3℃
  • 맑음통영21.8℃
  • 맑음정선군14.5℃
  • 맑음고산21.8℃
  • 맑음문경16.5℃
  • 맑음순창군19.1℃
  • 맑음함양군16.9℃
  • 맑음부산22.0℃
  • 맑음안동18.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성산24.3℃
  • 맑음보은20.4℃
  • 맑음밀양20.7℃
  • 맑음홍천16.7℃
  • 맑음장수14.7℃
  • 맑음고흥18.9℃
  • 맑음영천16.9℃
  • 맑음영덕16.5℃
  • 맑음진도군20.3℃
  • 맑음춘천17.0℃
  • 맑음속초18.2℃
  • 맑음태백11.5℃
  • 맑음남해22.0℃
  • 맑음거창17.9℃
  • 맑음흑산도21.0℃
  • 맑음북창원21.5℃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1.6℃
  • 맑음금산17.8℃
  • 맑음전주22.7℃
  • 맑음추풍령18.9℃
  • 맑음남원22.2℃
  • 맑음서청주21.0℃
  • 맑음북부산21.9℃
  • 맑음제천17.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진주18.7℃
  • 맑음북강릉16.2℃
  • 맑음순천16.8℃
  • 맑음경주시16.6℃
  • 맑음산청17.9℃
  • 맑음강릉17.9℃
  • 맑음원주20.5℃
  • 맑음군산23.3℃
  • 맑음포항23.3℃
  • 맑음봉화12.8℃
  • 맑음울진17.0℃
  • 맑음상주20.1℃
  • 맑음임실18.4℃
  • 맑음이천17.7℃
  • 맑음천안16.9℃
  • 맑음홍성17.7℃
  • 맑음파주14.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충주21.1℃
  • 맑음창원22.2℃
  • 맑음보령
  • 맑음부안20.8℃
  • 맑음양산시21.8℃
  • 맑음백령도18.6℃
  • 맑음영주16.5℃
  • 맑음부여19.0℃
  • 맑음의성15.5℃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고창19.6℃
  • 맑음정읍20.3℃
  • 맑음대구20.1℃
  • 맑음대전22.3℃
  • 맑음울산21.1℃
  • 맑음영월18.2℃
  • 맑음구미19.7℃
  • 맑음북춘천18.0℃
  • 맑음인천21.9℃
  • 맑음청주23.1℃
  • 맑음울릉도20.4℃
  • 맑음인제14.8℃
  • 맑음서산18.8℃
  • 맑음세종19.9℃
  • 맑음영광군20.4℃
  • 맑음제주23.5℃
  • 맑음동두천17.0℃
  • 맑음철원16.1℃
  • 맑음청송군13.5℃
  • 맑음양평17.7℃
  • 맑음여수23.6℃
  • 맑음완도22.1℃
  • 맑음서귀포23.3℃
  • 맑음수원18.7℃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장흥19.6℃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1 09:12:00
  • -
  • +
  • 인쇄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정진석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실무법 전임)

 

【문제1】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3. 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8. 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20점)

 

【문제2】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보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준공검사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점)

 

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