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동해7.3℃
  • 구름많음목포7.9℃
  • 흐림속초6.5℃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수원5.0℃
  • 비부산9.4℃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밀양5.1℃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영광군7.5℃
  • 흐림동두천2.7℃
  • 구름많음보령7.6℃
  • 흐림임실5.7℃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제천2.6℃
  • 비창원7.3℃
  • 구름많음청주7.3℃
  • 흐림군산5.4℃
  • 구름많음이천3.0℃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봉화1.5℃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홍성7.5℃
  • 흐림정선군1.2℃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북부산6.1℃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많음고창7.7℃
  • 흐림성산12.6℃
  • 흐림파주2.5℃
  • 흐림울산7.9℃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통영7.9℃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서청주4.7℃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춘천1.9℃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세종5.6℃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보은3.6℃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산청4.3℃
  • 안개북춘천1.1℃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강화3.4℃
  • 흐림영주2.3℃
  • 맑음광주7.4℃
  • 흐림합천5.0℃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고창군7.4℃
  • 흐림영월2.7℃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경주시4.8℃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장수7.2℃
  • 흐림의성3.2℃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전주7.2℃
  • 흐림인제1.5℃
  • 흐림영천3.9℃
  • 흐림정읍7.8℃
  • 구름조금흑산도9.8℃
  • 구름많음대전6.4℃
  • 구름많음원주3.0℃
  • 구름많음진도군6.3℃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서울5.2℃
  • 흐림구미4.1℃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철원1.2℃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