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흐림봉화17.7℃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파주16.2℃
  • 맑음천안17.3℃
  • 흐림임실19.7℃
  • 맑음홍천16.0℃
  • 흐림창원21.3℃
  • 맑음수원18.6℃
  • 맑음영광군20.4℃
  • 흐림광주20.4℃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양평18.8℃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동두천16.0℃
  • 흐림경주시20.3℃
  • 맑음전주20.0℃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춘천15.8℃
  • 흐림산청19.4℃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대구20.1℃
  • 박무홍성18.8℃
  • 구름조금제천16.0℃
  • 맑음속초18.6℃
  • 박무울산20.3℃
  • 흐림영주18.8℃
  • 흐림동해22.0℃
  • 맑음세종20.2℃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영천19.7℃
  • 흐림영월16.9℃
  • 흐림보은19.4℃
  • 맑음고창20.2℃
  • 흐림태백16.2℃
  • 맑음서울18.5℃
  • 맑음인제11.9℃
  • 흐림함양군19.6℃
  • 흐림장수18.5℃
  • 흐림안동19.1℃
  • 흐림목포21.0℃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제주25.0℃
  • 흐림남원20.0℃
  • 맑음북강릉20.6℃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조금보령19.8℃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합천20.6℃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원주17.9℃
  • 흐림울진19.9℃
  • 흐림진도군21.3℃
  • 흐림상주19.2℃
  • 흐림순천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남해21.0℃
  • 비서귀포25.3℃
  • 비울릉도19.1℃
  • 비포항20.3℃
  • 흐림영덕19.2℃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정읍19.9℃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서산18.7℃
  • 흐림문경19.4℃
  • 맑음고창군19.8℃
  • 흐림성산24.2℃
  • 맑음인천20.0℃
  • 맑음강화17.8℃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조금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해남21.2℃
  • 맑음대관령9.8℃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북부산22.2℃
  • 구름조금정선군14.6℃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