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추석 명절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2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여금 액수는 46만 원 정도였다.
이는 최근 잡코리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남녀 직장인 1,151명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 수준’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먼저 설문 참여자들에게 근무 중인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7%가 회사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고 액수는 평균 461,18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50.3%는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직원 복지 항목 중 상여금 지급 관련이 없기 때문’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여금 대신 선물 지급 38.9% ▲매출감소 등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10.2% 등이었다.
또 명절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4.6%가 ‘평소보다 1~2시간 일찍 보내 준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명절 연휴 전날에는 오전 근무만 한다’ 11.9% △‘명절이어도 조기 퇴근 같은 혜택이 전혀없다’ 55.0% 등이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회사에 바라는 명절 관련 복지가 무엇인지 조사에서는 83.3%가 ‘두둑한 상여금을 원한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명절 전후 유급휴가 지급 9.6% △한우, 전복 등 집에 생색낼 수 있는 특급 선물 4.9% 등을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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