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4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봉화27.1℃
  • 맑음영천30.4℃
  • 맑음보은26.4℃
  • 맑음전주29.2℃
  • 흐림원주27.4℃
  • 맑음산청27.7℃
  • 맑음장흥27.3℃
  • 맑음순천28.1℃
  • 맑음인제26.5℃
  • 맑음해남28.7℃
  • 맑음밀양30.6℃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영월24.7℃
  • 맑음흑산도29.5℃
  • 맑음포항31.5℃
  • 맑음인천28.3℃
  • 맑음의령군29.7℃
  • 맑음울산31.4℃
  • 맑음경주시31.1℃
  • 맑음북춘천27.2℃
  • 맑음춘천26.0℃
  • 맑음금산26.6℃
  • 맑음파주28.5℃
  • 맑음제천25.8℃
  • 맑음대전28.3℃
  • 맑음거창27.0℃
  • 맑음영주28.9℃
  • 맑음태백27.9℃
  • 맑음세종27.2℃
  • 맑음청송군29.2℃
  • 맑음임실24.5℃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주28.2℃
  • 맑음대관령25.1℃
  • 맑음보령28.9℃
  • 맑음군산28.2℃
  • 맑음여수28.2℃
  • 맑음통영29.8℃
  • 맑음양평26.5℃
  • 맑음서귀포29.9℃
  • 맑음창원30.7℃
  • 맑음남원26.1℃
  • 맑음완도29.6℃
  • 맑음울릉도32.3℃
  • 맑음순창군26.8℃
  • 맑음강릉32.0℃
  • 맑음백령도26.4℃
  • 맑음이천28.4℃
  • 맑음철원27.6℃
  • 맑음거제29.6℃
  • 맑음제주30.0℃
  • 맑음수원28.2℃
  • 맑음문경29.1℃
  • 맑음서산29.1℃
  • 맑음구미30.5℃
  • 맑음남해29.1℃
  • 맑음대구30.5℃
  • 맑음성산29.9℃
  • 맑음광양시29.3℃
  • 맑음정선군24.7℃
  • 맑음부여27.1℃
  • 맑음홍성29.1℃
  • 맑음목포26.9℃
  • 맑음고흥29.2℃
  • 맑음부안27.9℃
  • 맑음북부산32.1℃
  • 맑음천안26.6℃
  • 맑음충주27.7℃
  • 맑음합천27.7℃
  • 맑음강진군28.2℃
  • 맑음속초32.2℃
  • 맑음영광군26.6℃
  • 맑음진도군26.8℃
  • 맑음고산28.7℃
  • 맑음부산31.0℃
  • 맑음상주28.6℃
  • 맑음추풍령27.3℃
  • 맑음김해시30.3℃
  • 맑음고창군27.0℃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보성군28.1℃
  • 맑음의성28.5℃
  • 맑음동두천27.5℃
  • 맑음진주28.9℃
  • 맑음영덕31.2℃
  • 맑음동해32.8℃
  • 맑음북창원32.3℃
  • 맑음북강릉30.9℃
  • 맑음서청주26.9℃
  • 맑음안동28.5℃
  • 맑음고창28.1℃
  • 맑음정읍28.9℃
  • 맑음청주27.8℃
  • 맑음울진32.1℃
  • 맑음장수22.8℃
  • 맑음양산시33.1℃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4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0:03:00
  • -
  • +
  • 인쇄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甲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乙은 조합원 丙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5천 1백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甲 조합이 丁 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쳤다. 乙과 丙은 매매계약 당시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乙이 5천 1백만원을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방법들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②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지가 문제된다.

 

Ⅱ. 이행불능의 해제

이행불능의 요건 ⓐ이행이 불가능일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이행불능이 위법해야 함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Ⅲ.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①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4.03.12. 2001다79013).

②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위험의 이전

채권의 경우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Ⅳ.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효과

가.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대상물이 발생하지 않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인도함으로써 취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98662).

 

Ⅴ. 사안의 검토

①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丙의 귀책사유가 없어서 乙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②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乙의 책임이나 수령지체가 없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乙에게 위험이 이전되지도 않는다. 계약체결 후 乙과 丙의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5천 1백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