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8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문경31.1℃
  • 맑음춘천30.5℃
  • 맑음김해시35.2℃
  • 맑음서울30.7℃
  • 맑음영월30.8℃
  • 맑음보성군32.5℃
  • 맑음거제32.7℃
  • 맑음성산33.4℃
  • 맑음천안29.6℃
  • 맑음수원31.3℃
  • 맑음임실30.6℃
  • 맑음양산시37.2℃
  • 맑음보은29.5℃
  • 맑음광양시33.5℃
  • 맑음동두천30.0℃
  • 맑음상주31.2℃
  • 맑음거창33.1℃
  • 맑음구미32.6℃
  • 맑음강릉34.6℃
  • 맑음광주32.4℃
  • 맑음보령32.1℃
  • 맑음북부산35.3℃
  • 맑음울진35.1℃
  • 맑음원주31.1℃
  • 맑음북춘천29.9℃
  • 맑음강화29.6℃
  • 맑음여수30.4℃
  • 맑음장수30.0℃
  • 맑음영주31.1℃
  • 맑음금산31.2℃
  • 맑음파주30.3℃
  • 맑음양평30.1℃
  • 맑음청주31.2℃
  • 맑음대관령27.5℃
  • 맑음제주31.7℃
  • 맑음고흥32.6℃
  • 맑음부산34.4℃
  • 맑음의성32.6℃
  • 맑음순창군31.1℃
  • 맑음제천29.7℃
  • 맑음고창31.3℃
  • 맑음인제29.8℃
  • 맑음의령군34.6℃
  • 맑음남원31.4℃
  • 맑음충주30.3℃
  • 맑음영광군31.1℃
  • 맑음서청주30.5℃
  • 맑음남해32.1℃
  • 맑음영덕34.5℃
  • 맑음산청33.8℃
  • 맑음태백30.0℃
  • 맑음창원33.3℃
  • 맑음흑산도31.4℃
  • 맑음북창원34.6℃
  • 맑음경주시34.7℃
  • 맑음해남31.6℃
  • 맑음부여30.5℃
  • 맑음통영31.1℃
  • 맑음강진군31.8℃
  • 맑음안동31.0℃
  • 맑음진주33.2℃
  • 맑음합천33.3℃
  • 맑음장흥32.0℃
  • 맑음진도군30.5℃
  • 맑음속초33.3℃
  • 맑음순천31.3℃
  • 맑음봉화31.0℃
  • 맑음동해35.0℃
  • 맑음전주32.0℃
  • 맑음청송군32.1℃
  • 맑음밀양34.8℃
  • 맑음영천33.6℃
  • 맑음이천31.6℃
  • 맑음북강릉34.1℃
  • 맑음백령도29.4℃
  • 맑음함양군34.0℃
  • 맑음추풍령29.7℃
  • 맑음목포30.5℃
  • 맑음철원30.8℃
  • 맑음세종30.2℃
  • 맑음홍성31.7℃
  • 맑음인천30.1℃
  • 맑음울산34.1℃
  • 맑음서산31.6℃
  • 맑음울릉도33.4℃
  • 맑음고창군30.8℃
  • 맑음정선군31.5℃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2.8℃
  • 맑음서귀포31.2℃
  • 맑음대전31.6℃
  • 맑음완도32.1℃
  • 맑음부안31.4℃
  • 맑음고산30.4℃
  • 맑음정읍32.2℃
  • 맑음홍천29.9℃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8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8 10:03:00
  • -
  • +
  • 인쇄

甲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였고 乙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甲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잘못으로 인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과 乙간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②甲의 과실로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나. 손해배상청구권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매매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다는 흠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를 민법은 인정한다(제571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제571조 제1항),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제2항).

 

Ⅲ.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채무자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의 대상인 권리의 흠결이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법정책임설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로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타인권리매매임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11.23. 93다37328)고 하여 판례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이다(대판 2020.01.30. 2019다268252).

 

4. 검토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별개의 권리로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진다. 따라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

 

Ⅳ. 사안의 검토

①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는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악의의 甲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②甲의 과실로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