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8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흐림청주5.1℃
  • 구름조금성산14.1℃
  • 흐림금산2.6℃
  • 흐림고창군7.3℃
  • 흐림울진6.7℃
  • 구름조금진도군8.6℃
  • 흐림울릉도7.3℃
  • 흐림세종3.5℃
  • 구름많음광양시5.1℃
  • 맑음북창원4.7℃
  • 흐림강릉8.1℃
  • 구름조금통영7.4℃
  • 흐림거창-1.9℃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산청2.0℃
  • 흐림서산6.8℃
  • 구름많음목포6.0℃
  • 흐림인제1.0℃
  • 구름많음고산13.5℃
  • 흐림대구1.6℃
  • 흐림함양군0.1℃
  • 흐림보령8.4℃
  • 맑음의령군-2.1℃
  • 맑음북부산5.6℃
  • 흐림순창군2.8℃
  • 흐림남원2.2℃
  • 흐림동해7.7℃
  • 흐림의성-0.3℃
  • 흐림서청주3.0℃
  • 박무북춘천0.6℃
  • 구름조금장흥4.9℃
  • 흐림제천1.2℃
  • 구름조금완도7.8℃
  • 흐림고창5.8℃
  • 흐림포항4.0℃
  • 흐림전주6.8℃
  • 흐림천안4.7℃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북강릉7.1℃
  • 구름많음보성군4.6℃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영광군6.8℃
  • 박무백령도7.5℃
  • 흐림태백1.9℃
  • 흐림합천0.1℃
  • 흐림속초6.8℃
  • 맑음김해시4.4℃
  • 구름조금강진군4.7℃
  • 흐림양평1.2℃
  • 흐림상주0.6℃
  • 흐림여수6.7℃
  • 흐림부여4.0℃
  • 흐림동두천2.1℃
  • 흐림안동0.4℃
  • 흐림수원4.2℃
  • 흐림추풍령1.5℃
  • 흐림군산5.9℃
  • 흐림홍성5.6℃
  • 흐림장수1.2℃
  • 맑음양산시4.1℃
  • 흐림강화2.4℃
  • 흐림영덕5.5℃
  • 흐림정읍6.9℃
  • 맑음창원5.3℃
  • 흐림봉화-1.5℃
  • 맑음부산9.2℃
  • 흐림영월1.1℃
  • 비인천4.9℃
  • 구름많음해남8.8℃
  • 흐림흑산도11.5℃
  • 흐림구미2.3℃
  • 흐림부안6.7℃
  • 구름조금거제5.9℃
  • 흐림이천0.5℃
  • 흐림파주0.6℃
  • 흐림춘천0.9℃
  • 흐림충주2.7℃
  • 흐림대관령1.2℃
  • 맑음밀양1.9℃
  • 흐림영천0.2℃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순천4.1℃
  • 흐림영주0.7℃
  • 흐림홍천0.7℃
  • 비서울3.6℃
  • 구름많음광주5.4℃
  • 흐림원주1.1℃
  • 흐림대전3.9℃
  • 흐림문경1.3℃
  • 흐림임실2.7℃
  • 맑음울산5.5℃
  • 구름많음남해3.9℃
  • 맑음진주1.8℃
  • 흐림보은1.2℃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많음경주시1.7℃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8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8 10:03:00
  • -
  • +
  • 인쇄

甲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였고 乙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甲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잘못으로 인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과 乙간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②甲의 과실로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나. 손해배상청구권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매매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다는 흠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를 민법은 인정한다(제571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제571조 제1항),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제2항).

 

Ⅲ.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채무자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의 대상인 권리의 흠결이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법정책임설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로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타인권리매매임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11.23. 93다37328)고 하여 판례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이다(대판 2020.01.30. 2019다268252).

 

4. 검토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별개의 권리로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진다. 따라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

 

Ⅳ. 사안의 검토

①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는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악의의 甲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②甲의 과실로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악의의 乙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