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법제처, 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서산22.5℃
  • 맑음영덕23.0℃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진주22.0℃
  • 구름조금여수23.2℃
  • 맑음울진23.7℃
  • 맑음대관령12.1℃
  • 맑음이천17.5℃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대전22.2℃
  • 맑음보령23.5℃
  • 맑음구미20.8℃
  • 맑음제천17.7℃
  • 맑음밀양25.3℃
  • 맑음강화22.1℃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울산23.9℃
  • 맑음청주21.3℃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의성18.0℃
  • 맑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문경18.1℃
  • 구름조금광양시24.2℃
  • 박무홍성20.6℃
  • 맑음서청주20.0℃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남해22.4℃
  • 맑음속초24.4℃
  • 맑음금산18.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17.0℃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조금창원23.8℃
  • 맑음춘천18.1℃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2.4℃
  • 맑음남원23.1℃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부여21.1℃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북부산25.0℃
  • 맑음거제23.4℃
  • 맑음영월17.3℃
  • 맑음봉화15.3℃
  • 맑음고창22.5℃
  • 맑음보은17.5℃
  • 맑음통영23.4℃
  • 맑음충주18.8℃
  • 맑음홍천15.0℃
  • 맑음양산시24.6℃
  • 구름조금영광군21.8℃
  • 흐림거창18.3℃
  • 흐림경주시22.3℃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전주22.7℃
  • 맑음정읍22.0℃
  • 맑음고창군21.5℃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대구21.8℃
  • 맑음부산24.9℃
  • 맑음양평18.0℃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파주18.8℃
  • 맑음인제14.7℃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추풍령18.8℃
  • 맑음고산25.1℃
  • 구름조금임실18.3℃
  • 맑음천안19.3℃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군산22.7℃
  • 맑음동해24.3℃
  • 맑음안동19.6℃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8℃
  • 맑음서귀포27.3℃
  • 맑음상주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서울22.0℃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법제처,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4 10:07:00
  • -
  • +
  • 인쇄

법제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