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비제주24.4℃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조금목포23.8℃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백령도25.5℃
  • 흐림김해시23.2℃
  • 흐림남해22.2℃
  • 맑음인제19.2℃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창원23.3℃
  • 구름조금광주24.4℃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수원25.4℃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조금제천23.1℃
  • 구름조금세종22.6℃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남원23.5℃
  • 흐림고산24.4℃
  • 흐림구미21.8℃
  • 맑음이천23.3℃
  • 맑음북춘천20.8℃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조금충주22.2℃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조금서청주22.1℃
  • 맑음속초25.1℃
  • 맑음천안23.2℃
  • 구름많음고창군23.7℃
  • 흐림포항21.7℃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철원22.3℃
  • 구름많음순천
  • 맑음강릉26.4℃
  • 맑음고창23.8℃
  • 흐림양산시24.4℃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원주23.0℃
  • 구름많음보성군26.2℃
  • 흐림울릉도21.0℃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부안24.9℃
  • 흐림대전23.6℃
  • 맑음정선군22.8℃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안동23.4℃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조금진도군23.9℃
  • 흐림경주시21.8℃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조금영광군24.1℃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부산24.9℃
  • 흐림영덕21.1℃
  • 맑음양평22.2℃
  • 흐림의령군22.4℃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홍성24.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태백19.3℃
  • 구름조금북강릉25.3℃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광양시24.7℃
  • 맑음춘천20.7℃
  • 맑음인천24.8℃
  • 맑음홍천21.2℃
  • 흐림통영24.8℃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밀양23.1℃
  • 맑음대관령21.4℃
  • 맑음보령26.3℃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