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구름많음순천25.8℃
  • 흐림흑산도23.7℃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부산26.4℃
  • 맑음춘천29.1℃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고산24.2℃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파주28.6℃
  • 맑음양평29.7℃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대전26.7℃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동해28.4℃
  • 맑음동두천29.2℃
  • 맑음문경27.0℃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포항28.6℃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제천26.1℃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영덕28.2℃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여수25.6℃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홍천27.2℃
  • 맑음강릉29.0℃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광주27.3℃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창원27.5℃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이천28.7℃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강화26.9℃
  • 맑음서울30.0℃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영광군25.7℃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세종26.6℃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청주27.5℃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정선군29.5℃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철원28.1℃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순창군28.8℃
  • 맑음봉화25.4℃
  • 구름많음의성26.0℃
  • 맑음북강릉27.5℃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대관령25.1℃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서산27.7℃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거제27.6℃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