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맑음고창군21.2℃
  • 맑음파주17.8℃
  • 맑음남해21.9℃
  • 맑음밀양22.9℃
  • 맑음안동18.8℃
  • 맑음영월17.6℃
  • 구름조금순천20.6℃
  • 맑음광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인천23.9℃
  • 맑음거창18.3℃
  • 맑음장흥22.5℃
  • 맑음목포23.4℃
  • 맑음금산19.8℃
  • 박무홍성19.4℃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북춘천17.2℃
  • 맑음서산20.6℃
  • 맑음북강릉16.7℃
  • 구름조금광양시23.4℃
  • 맑음천안18.4℃
  • 맑음부여20.1℃
  • 맑음인제15.2℃
  • 맑음정선군15.7℃
  • 맑음동두천18.5℃
  • 맑음포항22.2℃
  • 맑음홍천16.0℃
  • 맑음강화19.7℃
  • 맑음영광군22.0℃
  • 맑음철원17.7℃
  • 맑음제천15.6℃
  • 맑음보령21.1℃
  • 맑음보성군22.1℃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울진19.4℃
  • 맑음전주21.8℃
  • 맑음김해시22.5℃
  • 맑음북부산23.7℃
  • 맑음산청20.6℃
  • 맑음해남21.8℃
  • 맑음대관령8.8℃
  • 맑음세종20.8℃
  • 맑음이천17.5℃
  • 맑음구미20.0℃
  • 구름조금성산25.4℃
  • 맑음보은19.4℃
  • 맑음영덕19.3℃
  • 맑음서울23.0℃
  • 맑음영천18.7℃
  • 맑음완도22.5℃
  • 맑음장수17.6℃
  • 맑음의성18.3℃
  • 맑음동해18.8℃
  • 맑음순창군20.7℃
  • 맑음함양군19.7℃
  • 맑음흑산도24.8℃
  • 맑음강릉20.3℃
  • 구름조금서귀포26.2℃
  • 맑음백령도21.2℃
  • 맑음고산24.3℃
  • 맑음고창21.3℃
  • 맑음서청주19.1℃
  • 맑음강진군22.7℃
  • 맑음문경19.4℃
  • 맑음울산21.8℃
  • 맑음상주20.7℃
  • 맑음고흥21.1℃
  • 맑음부산23.3℃
  • 맑음진주20.4℃
  • 맑음청주23.7℃
  • 맑음의령군18.9℃
  • 맑음군산22.4℃
  • 맑음수원19.6℃
  • 맑음부안21.7℃
  • 맑음원주18.3℃
  • 맑음추풍령18.7℃
  • 맑음거제21.5℃
  • 맑음창원21.5℃
  • 맑음충주19.2℃
  • 맑음임실19.6℃
  • 맑음합천20.8℃
  • 맑음속초18.5℃
  • 맑음남원21.8℃
  • 맑음정읍21.0℃
  • 맑음춘천18.6℃
  • 맑음영주17.6℃
  • 맑음통영22.5℃
  • 맑음진도군21.3℃
  • 맑음양평18.3℃
  • 맑음북창원22.7℃
  • 맑음태백12.5℃
  • 맑음대전21.7℃
  • 구름조금여수23.8℃
  • 맑음양산시23.4℃
  • 맑음대구20.2℃
  • 맑음봉화14.7℃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