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흐림홍천0.2℃
  • 흐림부여2.6℃
  • 흐림강화3.1℃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인제0.3℃
  • 흐림정선군
  • 흐림서산5.3℃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영덕3.2℃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홍성4.5℃
  • 흐림의성-1.6℃
  • 흐림함양군-0.9℃
  • 흐림파주0.4℃
  • 흐림인천4.9℃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울진5.8℃
  • 맑음의령군-4.6℃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고창3.1℃
  • 흐림흑산도10.4℃
  • 박무백령도5.6℃
  • 흐림청주4.1℃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보령7.8℃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전주5.6℃
  • 맑음거제2.7℃
  • 흐림영월0.4℃
  • 구름조금강진군2.0℃
  • 흐림북강릉5.4℃
  • 구름많음산청-1.6℃
  • 맑음북창원1.8℃
  • 박무서울3.5℃
  • 흐림춘천0.1℃
  • 흐림금산1.5℃
  • 흐림세종2.5℃
  • 맑음김해시1.6℃
  • 구름많음남해3.1℃
  • 흐림대관령0.2℃
  • 흐림수원3.6℃
  • 흐림구미1.3℃
  • 흐림대전3.0℃
  • 흐림안동-0.7℃
  • 흐림봉화-2.6℃
  • 흐림합천-2.0℃
  • 흐림장수0.4℃
  • 흐림임실1.6℃
  • 맑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2.5℃
  • 흐림청송군-3.4℃
  • 흐림속초5.8℃
  • 흐림보은0.4℃
  • 흐림서청주1.9℃
  • 흐림영주-0.2℃
  • 흐림태백1.8℃
  • 맑음창원3.0℃
  • 흐림영천-1.8℃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충주1.7℃
  • 맑음진주-1.6℃
  • 흐림상주-0.3℃
  • 흐림정읍5.9℃
  • 비울릉도7.0℃
  • 구름많음대구0.6℃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철원-0.1℃
  • 흐림순창군1.3℃
  • 흐림추풍령0.2℃
  • 흐림원주0.6℃
  • 맑음부산6.1℃
  • 구름많음순천-0.1℃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동해5.5℃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천안3.0℃
  • 흐림군산4.5℃
  • 흐림양평1.1℃
  • 맑음북부산1.6℃
  • 흐림강릉6.7℃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조금통영4.5℃
  • 맑음경주시-1.2℃
  • 박무북춘천-0.2℃
  • 흐림남원1.0℃
  • 구름조금제주10.0℃
  • 흐림문경-0.1℃
  • 흐림거창-3.1℃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동두천1.7℃
  • 맑음밀양-1.4℃
  • 흐림이천0.1℃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