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맑음진도군31.3℃
  • 맑음고흥36.6℃
  • 맑음해남34.9℃
  • 맑음인천32.9℃
  • 맑음강릉32.7℃
  • 맑음의성36.3℃
  • 맑음영천38.2℃
  • 맑음북춘천34.8℃
  • 맑음봉화34.6℃
  • 맑음서청주33.8℃
  • 맑음창원34.6℃
  • 맑음함양군38.8℃
  • 맑음목포32.3℃
  • 맑음통영34.6℃
  • 맑음고창군34.6℃
  • 맑음순창군36.1℃
  • 맑음거제34.8℃
  • 맑음정선군36.7℃
  • 맑음서울33.8℃
  • 맑음인제33.4℃
  • 맑음순천36.1℃
  • 맑음서귀포33.6℃
  • 맑음백령도29.7℃
  • 맑음광양시37.5℃
  • 맑음울릉도33.7℃
  • 맑음강화31.6℃
  • 맑음흑산도31.3℃
  • 맑음남해36.1℃
  • 맑음서산32.5℃
  • 맑음포항33.4℃
  • 맑음부여34.8℃
  • 맑음춘천35.7℃
  • 맑음대전33.4℃
  • 맑음울산34.8℃
  • 맑음수원33.8℃
  • 맑음부안33.8℃
  • 맑음정읍34.9℃
  • 맑음문경34.2℃
  • 맑음성산32.5℃
  • 맑음북강릉31.3℃
  • 맑음군산31.9℃
  • 맑음파주32.9℃
  • 맑음청주35.9℃
  • 맑음추풍령33.4℃
  • 맑음대구38.6℃
  • 맑음이천34.6℃
  • 맑음부산34.1℃
  • 맑음충주34.5℃
  • 맑음양산시39.3℃
  • 맑음밀양40.2℃
  • 맑음진주38.9℃
  • 맑음보성군35.9℃
  • 맑음영덕34.7℃
  • 맑음원주34.8℃
  • 맑음천안33.8℃
  • 맑음영월34.3℃
  • 맑음완도34.9℃
  • 맑음홍천34.5℃
  • 맑음안동35.9℃
  • 맑음세종32.5℃
  • 맑음제주33.9℃
  • 맑음고산31.6℃
  • 맑음고창33.2℃
  • 맑음금산34.3℃
  • 맑음장수33.8℃
  • 맑음동해32.3℃
  • 맑음여수33.0℃
  • 맑음청송군37.5℃
  • 맑음합천39.0℃
  • 맑음전주35.9℃
  • 맑음장흥37.2℃
  • 맑음임실34.3℃
  • 맑음김해시36.6℃
  • 맑음거창39.1℃
  • 맑음태백32.7℃
  • 맑음산청39.0℃
  • 맑음구미37.0℃
  • 맑음보은32.8℃
  • 맑음제천32.0℃
  • 맑음울진32.5℃
  • 맑음영광군33.2℃
  • 맑음동두천33.4℃
  • 맑음영주34.4℃
  • 맑음의령군40.5℃
  • 맑음경주시38.5℃
  • 맑음양평34.7℃
  • 맑음북창원39.5℃
  • 맑음강진군37.0℃
  • 맑음북부산37.5℃
  • 맑음대관령30.2℃
  • 맑음속초29.6℃
  • 맑음상주34.7℃
  • 맑음보령34.3℃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광주37.1℃
  • 맑음남원36.5℃
  • 맑음철원33.2℃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