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 맑음진도군1.5℃
  • 맑음양산시0.3℃
  • 흐림춘천-0.6℃
  • 맑음김해시0.6℃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보령5.2℃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인천4.2℃
  • 흐림광주2.8℃
  • 흐림보은-1.1℃
  • 흐림홍천-0.8℃
  • 흐림부안5.3℃
  • 흐림세종1.5℃
  • 흐림태백1.0℃
  • 구름조금광양시2.2℃
  • 구름조금서귀포8.3℃
  • 흐림순창군-0.3℃
  • 흐림파주-0.4℃
  • 흐림고창군3.6℃
  • 흐림천안1.4℃
  • 흐림정읍3.4℃
  • 구름많음서청주0.4℃
  • 구름많음속초5.3℃
  • 맑음밀양-2.8℃
  • 맑음거제1.3℃
  • 흐림원주-0.1℃
  • 흐림문경-1.2℃
  • 맑음함양군-3.4℃
  • 구름조금백령도7.4℃
  • 흐림철원-1.1℃
  • 맑음강진군-0.8℃
  • 흐림인제-0.2℃
  • 맑음완도1.6℃
  • 맑음북창원1.2℃
  • 흐림금산-0.2℃
  • 흐림장수-1.0℃
  • 흐림양평0.5℃
  • 맑음영광군1.4℃
  • 흐림전주3.8℃
  • 맑음거창-5.0℃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울진3.2℃
  • 맑음대구-2.0℃
  • 맑음북부산-2.2℃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순천-3.0℃
  • 맑음영천-4.1℃
  • 구름많음군산3.0℃
  • 구름많음강릉4.9℃
  • 흐림구미-2.5℃
  • 맑음부여0.5℃
  • 맑음울산0.2℃
  • 비홍성1.8℃
  • 맑음진주-3.3℃
  • 흐림정선군
  • 맑음보성군0.3℃
  • 맑음고창2.2℃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제천-0.3℃
  • 맑음포항2.1℃
  • 구름조금울릉도6.2℃
  • 맑음고흥-2.0℃
  • 구름조금여수4.7℃
  • 맑음청송군-6.0℃
  • 흐림대관령-1.0℃
  • 맑음영덕0.2℃
  • 흐림임실0.1℃
  • 흐림동두천0.6℃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경주시-3.2℃
  • 흐림남원-0.5℃
  • 구름많음청주2.5℃
  • 흐림봉화-5.2℃
  • 맑음합천-2.5℃
  • 박무서울2.3℃
  • 맑음부산3.3℃
  • 맑음의령군-5.4℃
  • 흐림의성-4.7℃
  • 맑음성산5.3℃
  • 구름많음북강릉3.2℃
  • 흐림추풍령-1.8℃
  • 맑음산청-3.5℃
  • 맑음남해1.0℃
  • 맑음통영2.9℃
  • 구름많음충주0.3℃
  • 박무북춘천-1.0℃
  • 흐림상주-1.0℃
  • 비수원2.1℃
  • 흐림강화1.7℃
  • 흐림서산2.7℃
  • 맑음장흥-2.0℃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창원2.2℃
  • 맑음해남-0.7℃
  • 흐림영주-2.1℃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5 10:56: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대한변리사회는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품특허인증’은 변리사회가 심사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바 있다.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의 이번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나서 이러한 허위 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은 제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위적인 특허 표시에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의 적용 유·무를 전문가 기관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평가를 위해 자체 분과위원회를 두고 3명의 심사위원(주심 1명, 부심 2명)이 인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