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월 29일 실시...“문제지 A형 단일화”

  • 맑음홍천-5.3℃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안동-3.5℃
  • 흐림영광군-1.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창원-0.5℃
  • 맑음의령군-6.3℃
  • 맑음부산-0.2℃
  • 맑음고창군-4.2℃
  • 맑음동해-1.1℃
  • 맑음울진-1.2℃
  • 맑음서청주-5.2℃
  • 맑음전주-2.4℃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부여-5.8℃
  • 맑음양산시0.8℃
  • 맑음원주-3.9℃
  • 맑음제천-5.5℃
  • 맑음완도-0.9℃
  • 맑음강릉-0.4℃
  • 맑음상주-3.0℃
  • 맑음북춘천-7.2℃
  • 맑음울산-1.3℃
  • 맑음문경-4.0℃
  • 맑음김해시-0.8℃
  • 맑음정읍-2.3℃
  • 맑음서울-2.3℃
  • 맑음영천-1.8℃
  • 맑음태백-7.6℃
  • 흐림광주-1.4℃
  • 맑음영월-4.4℃
  • 맑음진주-2.1℃
  • 맑음청송군-4.5℃
  • 맑음고흥-1.7℃
  • 맑음창원-0.1℃
  • 흐림제주4.0℃
  • 맑음춘천-6.1℃
  • 맑음거창-4.6℃
  • 맑음천안-4.9℃
  • 맑음임실-6.3℃
  • 맑음홍성-2.5℃
  • 맑음거제1.0℃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합천-3.1℃
  • 맑음양평-3.7℃
  • 맑음북강릉-2.3℃
  • 맑음충주-6.7℃
  • 맑음수원-3.7℃
  • 맑음추풍령-4.0℃
  • 맑음순천-3.2℃
  • 맑음세종-4.3℃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4.9℃
  • 맑음영덕-1.1℃
  • 맑음인제-6.3℃
  • 맑음대관령-8.7℃
  • 맑음서산-4.7℃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남원-4.1℃
  • 맑음고창-2.8℃
  • 맑음강진군-0.9℃
  • 맑음봉화-9.2℃
  • 맑음강화-4.6℃
  • 맑음인천-2.5℃
  • 맑음정선군-4.3℃
  • 맑음대구-1.0℃
  • 맑음보은-5.6℃
  • 맑음청주-2.6℃
  • 맑음속초-0.6℃
  • 맑음북부산-0.3℃
  • 맑음서귀포3.1℃
  • 맑음영주-3.7℃
  • 맑음광양시-1.9℃
  • 맑음장수-8.3℃
  • 맑음대전-3.9℃
  • 맑음밀양-3.2℃
  • 맑음의성-6.2℃
  • 맑음군산-3.4℃
  • 맑음보령-3.4℃
  • 맑음함양군-2.5℃
  • 맑음구미-2.7℃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산청-1.8℃
  • 맑음파주-4.8℃
  • 맑음장흥-1.7℃
  • 맑음이천-3.1℃
  • 눈울릉도0.0℃
  • 맑음여수-0.9℃
  • 맑음보성군-1.4℃
  • 맑음포항-0.4℃
  • 맑음해남-2.0℃
  • 맑음경주시-0.6℃
  • 맑음통영-0.1℃
  • 맑음남해-0.6℃
  • 맑음부안-2.2℃
  • 맑음금산-6.1℃
  • 맑음순창군-4.0℃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월 29일 실시...“문제지 A형 단일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6 10:25:00
  • -
  • +
  • 인쇄

DSC_0001.JPG

 

올해부터 문제지 형별 단일화, 정부24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도 인정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오는 10월 29일 치러진다.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문제지 형별 단일화가 이뤄져 기존 A, B형에서 A형으로 단일화 된다. 또 지워지는 펜 사용이 금지되며, 신분증 인정 범위가 확대돼 모바일 신분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이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차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간 실시하며, 응시자는 9시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1차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2차 시험은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치러지며 2차 시험 응시자는 12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며,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가답안은 시험 당일 저녁 6시부터 7일간 공개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30일 발표된다.

 

한편,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2차 기준)에는 15만2,041명이 지원하여 9만2,569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2만6,915명이 최종 합격해 29.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