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박무광주1.9℃
  • 맑음대구2.3℃
  • 맑음보은-2.0℃
  • 맑음장수-5.4℃
  • 맑음통영5.2℃
  • 맑음북창원5.5℃
  • 맑음산청-1.9℃
  • 맑음서귀포7.9℃
  • 맑음청송군-3.3℃
  • 맑음구미0.5℃
  • 흐림전주2.7℃
  • 맑음해남-1.5℃
  • 맑음고산8.8℃
  • 맑음영천-0.3℃
  • 맑음보령-3.4℃
  • 맑음울진4.5℃
  • 맑음춘천-2.5℃
  • 맑음상주-0.5℃
  • 맑음합천-0.3℃
  • 안개목포2.4℃
  • 맑음금산-3.0℃
  • 맑음동두천-1.8℃
  • 박무청주1.6℃
  • 맑음보성군-1.3℃
  • 맑음양평-0.8℃
  • 맑음거창-4.1℃
  • 맑음동해2.3℃
  • 맑음울릉도4.4℃
  • 맑음세종0.3℃
  • 맑음부산8.7℃
  • 맑음고흥-1.6℃
  • 맑음남원-2.2℃
  • 맑음여수6.6℃
  • 박무흑산도3.9℃
  • 맑음영주-2.5℃
  • 맑음대관령-5.1℃
  • 맑음영월-2.8℃
  • 맑음양산시5.6℃
  • 맑음원주-0.6℃
  • 박무인천2.2℃
  • 맑음밀양1.1℃
  • 맑음강화-0.4℃
  • 맑음북춘천-3.4℃
  • 맑음진주-0.5℃
  • 맑음제천-4.0℃
  • 맑음경주시1.0℃
  • 흐림군산1.5℃
  • 흐림영광군0.1℃
  • 맑음의령군-2.7℃
  • 맑음태백-4.6℃
  • 맑음철원-3.5℃
  • 박무대전0.5℃
  • 맑음북부산2.5℃
  • 맑음순창군-2.3℃
  • 맑음속초2.6℃
  • 박무수원-0.6℃
  • 맑음완도2.7℃
  • 맑음울산5.2℃
  • 맑음장흥-2.7℃
  • 흐림부안3.4℃
  • 맑음창원6.8℃
  • 맑음강릉5.0℃
  • 맑음의성-2.5℃
  • 맑음충주-1.9℃
  • 맑음고창-0.3℃
  • 박무홍성-3.4℃
  • 맑음진도군0.2℃
  • 맑음거제4.2℃
  • 흐림부여0.5℃
  • 맑음서청주-0.3℃
  • 맑음강진군-0.5℃
  • 맑음순천-2.4℃
  • 맑음포항5.7℃
  • 맑음천안-2.2℃
  • 맑음서산-0.6℃
  • 맑음문경-1.1℃
  • 맑음파주-3.8℃
  • 맑음김해시5.5℃
  • 맑음남해5.1℃
  • 맑음북강릉3.4℃
  • 연무서울2.0℃
  • 맑음인제-2.9℃
  • 맑음광양시4.5℃
  • 맑음임실-2.8℃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1.0℃
  • 맑음홍천-1.8℃
  • 맑음정읍0.3℃
  • 맑음영덕1.8℃
  • 맑음제주5.7℃
  • 맑음정선군-3.5℃
  • 맑음성산7.6℃
  • 맑음이천-1.8℃
  • 맑음함양군-3.7℃
  • 맑음봉화-4.3℃
  • 맑음백령도2.1℃
  • 맑음고창군-0.9℃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