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맑음백령도30.6℃
  • 맑음광양시38.4℃
  • 맑음양평34.5℃
  • 맑음대구37.5℃
  • 맑음해남35.0℃
  • 맑음강화31.5℃
  • 맑음금산33.8℃
  • 맑음함양군37.3℃
  • 맑음거제37.2℃
  • 맑음군산33.4℃
  • 맑음보성군35.4℃
  • 맑음임실34.2℃
  • 맑음완도35.5℃
  • 맑음추풍령32.8℃
  • 맑음광주36.4℃
  • 맑음강릉34.4℃
  • 맑음장흥37.2℃
  • 맑음제주33.6℃
  • 맑음영주34.6℃
  • 맑음대관령31.6℃
  • 맑음철원33.5℃
  • 맑음밀양38.7℃
  • 맑음고산32.7℃
  • 맑음문경34.0℃
  • 맑음진주39.5℃
  • 맑음남원35.8℃
  • 맑음봉화33.7℃
  • 맑음북강릉31.8℃
  • 맑음서귀포34.1℃
  • 맑음부여33.6℃
  • 맑음영천37.5℃
  • 맑음양산시41.2℃
  • 맑음장수32.9℃
  • 맑음고창군34.7℃
  • 맑음흑산도32.2℃
  • 맑음북창원38.6℃
  • 맑음산청38.0℃
  • 맑음울진32.8℃
  • 맑음영월35.0℃
  • 맑음영덕35.9℃
  • 맑음서청주33.1℃
  • 맑음전주34.9℃
  • 맑음순천35.6℃
  • 맑음제천31.8℃
  • 맑음창원38.6℃
  • 맑음고창35.3℃
  • 맑음원주33.3℃
  • 맑음대전34.2℃
  • 맑음의령군39.5℃
  • 맑음태백34.0℃
  • 맑음여수34.9℃
  • 맑음동두천33.8℃
  • 맑음세종33.8℃
  • 맑음고흥37.2℃
  • 맑음서산32.5℃
  • 맑음울산35.0℃
  • 맑음합천37.7℃
  • 맑음수원33.9℃
  • 맑음부산35.8℃
  • 맑음파주32.9℃
  • 맑음북부산38.6℃
  • 맑음춘천34.9℃
  • 맑음인제33.1℃
  • 맑음포항32.8℃
  • 맑음홍천34.0℃
  • 맑음김해시38.9℃
  • 맑음남해36.9℃
  • 맑음거창37.9℃
  • 맑음목포32.3℃
  • 맑음동해33.9℃
  • 맑음강진군36.8℃
  • 맑음진도군31.7℃
  • 맑음정선군35.9℃
  • 맑음청송군36.2℃
  • 맑음울릉도34.1℃
  • 맑음속초29.1℃
  • 맑음보은32.7℃
  • 맑음보령34.3℃
  • 맑음북춘천33.8℃
  • 맑음천안33.4℃
  • 맑음인천32.8℃
  • 맑음의성35.9℃
  • 맑음청주34.8℃
  • 맑음부안34.1℃
  • 맑음상주35.0℃
  • 맑음정읍35.8℃
  • 맑음영광군34.0℃
  • 맑음충주32.4℃
  • 맑음통영32.7℃
  • 맑음안동36.5℃
  • 맑음구미36.1℃
  • 맑음이천33.8℃
  • 맑음홍성34.4℃
  • 맑음성산32.6℃
  • 맑음경주시39.5℃
  • 맑음서울34.3℃
  • 맑음순창군35.5℃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