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흐림의성11.8℃
  • 흐림산청11.7℃
  • 흐림영천11.9℃
  • 맑음강화8.6℃
  • 흐림속초9.3℃
  • 맑음영덕13.0℃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북부산13.4℃
  • 맑음고산11.8℃
  • 흐림청송군10.5℃
  • 맑음세종8.8℃
  • 맑음군산10.0℃
  • 구름많음임실9.1℃
  • 흐림영주9.9℃
  • 흐림합천13.0℃
  • 맑음전주9.7℃
  • 맑음진주11.8℃
  • 흐림철원8.6℃
  • 구름많음밀양12.8℃
  • 흐림거창10.6℃
  • 흐림제천8.6℃
  • 맑음고흥11.4℃
  • 흐림대관령4.8℃
  • 맑음서울9.2℃
  • 구름많음청주10.6℃
  • 맑음거제12.2℃
  • 맑음서청주9.7℃
  • 맑음경주시13.0℃
  • 맑음포항13.4℃
  • 비북춘천9.3℃
  • 흐림문경10.1℃
  • 흐림동해10.4℃
  • 흐림상주10.3℃
  • 맑음성산11.6℃
  • 맑음여수11.9℃
  • 맑음영광군10.2℃
  • 맑음인천9.8℃
  • 흐림의령군12.0℃
  • 맑음통영12.3℃
  • 맑음홍성10.9℃
  • 맑음울산12.7℃
  • 맑음고창군9.6℃
  • 흐림울진11.7℃
  • 맑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흑산도10.1℃
  • 흐림양평10.4℃
  • 맑음목포11.3℃
  • 흐림장수8.6℃
  • 맑음수원9.5℃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정읍9.1℃
  • 흐림춘천9.7℃
  • 맑음남해12.4℃
  • 흐림충주9.1℃
  • 맑음부여9.5℃
  • 구름많음남원10.1℃
  • 흐림보은9.6℃
  • 맑음파주8.5℃
  • 맑음진도군10.6℃
  • 흐림구미11.8℃
  • 흐림이천9.9℃
  • 흐림봉화9.2℃
  • 맑음완도11.4℃
  • 맑음순천9.8℃
  • 맑음북창원13.0℃
  • 흐림강릉10.1℃
  • 흐림인제8.3℃
  • 흐림태백7.3℃
  • 맑음동두천7.7℃
  • 맑음양산시13.5℃
  • 맑음광주10.2℃
  • 흐림북강릉9.2℃
  • 흐림홍천10.0℃
  • 맑음서귀포11.7℃
  • 맑음제주12.4℃
  • 흐림영월9.2℃
  • 맑음보령8.8℃
  • 맑음서산9.6℃
  • 맑음부산13.2℃
  • 흐림대구12.8℃
  • 맑음대전9.6℃
  • 맑음백령도9.1℃
  • 흐림안동10.9℃
  • 맑음장흥11.0℃
  • 흐림함양군10.8℃
  • 맑음김해시12.6℃
  • 맑음부안10.4℃
  • 흐림추풍령9.1℃
  • 흐림정선군8.8℃
  • 맑음천안10.3℃
  • 맑음창원12.9℃
  • 비울릉도11.8℃
  • 맑음금산9.9℃
  • 맑음해남10.5℃
  • 흐림원주9.7℃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