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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18세도 응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5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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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 개정 등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 올해부터 2025년에 변경될 시험까지 앞으로 시행될 변경사항을 3일 공고했다.

 

먼저, 올해 시험부터 바뀐 내용은 법원행정고등고시(이하 법원행시) 및 법무사 제2차 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을 국·한문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제공한다. 

 

또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하고,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150%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행시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으며, 법원행시 및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다.

 

2024년에는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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