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 흐림밀양21.4℃
  • 맑음수원19.4℃
  • 구름많음해남22.1℃
  • 흐림고산24.8℃
  • 흐림제주25.5℃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함양군19.3℃
  • 구름조금원주20.5℃
  • 구름많음영주18.7℃
  • 구름조금세종20.2℃
  • 맑음영월18.0℃
  • 흐림군산20.5℃
  • 구름조금북춘천16.2℃
  • 흐림광주19.9℃
  • 구름조금홍성19.7℃
  • 흐림성산24.9℃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완도21.6℃
  • 구름많음장수18.4℃
  • 흐림합천19.8℃
  • 맑음부여19.8℃
  • 비안동18.8℃
  • 구름조금천안18.4℃
  • 구름조금상주18.7℃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강진군21.6℃
  • 맑음양산시22.8℃
  • 구름많음산청19.1℃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고창20.6℃
  • 맑음이천19.1℃
  • 맑음인천22.3℃
  • 흐림금산20.3℃
  • 구름조금정읍20.7℃
  • 구름많음전주21.2℃
  • 흐림여수21.3℃
  • 구름조금고창군20.1℃
  • 흐림청송군18.6℃
  • 구름많음순천19.7℃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조금태백16.4℃
  • 흐림영덕19.0℃
  • 구름조금정선군16.4℃
  • 구름조금흑산도22.4℃
  • 맑음북강릉19.0℃
  • 흐림의성19.5℃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경주시20.3℃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울릉도23.9℃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창원21.2℃
  • 구름많음보성군21.4℃
  • 맑음철원15.4℃
  • 맑음서울20.8℃
  • 흐림포항20.4℃
  • 비목포20.8℃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조금제천17.6℃
  • 비대구19.6℃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남원19.5℃
  • 흐림영천19.3℃
  • 흐림의령군19.1℃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장흥21.1℃
  • 맑음속초19.0℃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거제21.8℃
  • 흐림보은18.9℃
  • 맑음대관령10.1℃
  • 구름조금문경18.7℃
  • 맑음홍천17.3℃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서청주18.5℃
  • 구름조금동해20.7℃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인제14.3℃
  • 비서귀포25.9℃
  • 맑음백령도21.1℃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강화18.2℃
  • 구름많음거창18.7℃
  • 흐림봉화17.7℃
  • 구름조금대전20.3℃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조금청주21.7℃
  • 구름조금울산20.1℃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강릉20.0℃
  • 흐림북창원21.9℃
  • 구름조금추풍령18.3℃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1:55:00
  • -
  • +
  • 인쇄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안서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향후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점수로 인정한다. 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 2024년에는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한다.

 

특히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개정한다.

 

2025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일반행정 기준_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만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일반외교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