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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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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안서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향후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점수로 인정한다. 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 2024년에는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한다.

 

특히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개정한다.

 

2025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일반행정 기준_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만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일반외교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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