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 흐림동해21.9℃
  • 흐림장수18.4℃
  • 맑음춘천15.9℃
  • 비포항20.2℃
  • 구름많음구미19.7℃
  • 맑음대관령8.2℃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8℃
  • 흐림이천18.2℃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천안16.8℃
  • 흐림영천19.5℃
  • 맑음제천15.7℃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봉화17.3℃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조금군산19.3℃
  • 맑음서청주18.5℃
  • 맑음강화16.4℃
  • 구름많음산청19.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고창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9℃
  • 맑음원주17.7℃
  • 맑음세종19.9℃
  • 흐림고창20.4℃
  • 비제주25.3℃
  • 흐림창원21.3℃
  • 흐림서귀포25.4℃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통영21.5℃
  • 흐림고산23.9℃
  • 맑음부안19.2℃
  • 맑음서울18.7℃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대전20.5℃
  • 맑음북강릉19.4℃
  • 맑음인제11.5℃
  • 맑음부여20.0℃
  • 흐림안동19.0℃
  • 구름많음보은19.2℃
  • 흐림청주20.5℃
  • 구름조금여수21.6℃
  • 흐림영월17.0℃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합천20.2℃
  • 흐림상주19.1℃
  • 흐림거제21.4℃
  • 흐림울진19.7℃
  • 맑음남해20.9℃
  • 구름조금전주19.8℃
  • 비대구20.0℃
  • 흐림태백16.3℃
  • 흐림의성19.3℃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남원19.9℃
  • 흐림청송군18.5℃
  • 맑음서산18.3℃
  • 구름조금완도22.0℃
  • 흐림임실19.5℃
  • 맑음강릉19.4℃
  • 맑음수원18.2℃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장흥21.7℃
  • 맑음철원14.2℃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북부산21.9℃
  • 흐림경주시20.4℃
  • 맑음동두천16.1℃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2.4℃
  • 박무울산20.5℃
  • 흐림목포20.7℃
  • 맑음양평18.9℃
  • 흐림금산19.9℃
  • 비울릉도19.7℃
  • 박무홍성17.9℃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광주20.3℃
  • 흐림순천19.5℃
  • 소나기흑산도22.7℃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북춘천15.2℃
  • 구름많음밀양21.3℃
  • 맑음파주16.2℃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1:55:00
  • -
  • +
  • 인쇄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안서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향후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점수로 인정한다. 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 2024년에는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한다.

 

특히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개정한다.

 

2025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일반행정 기준_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만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일반외교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