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설 명절을 전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 점검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설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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