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중”

  • 맑음부산2.1℃
  • 맑음남원1.8℃
  • 맑음고창군2.9℃
  • 맑음태백0.2℃
  • 맑음의령군0.6℃
  • 맑음김해시1.7℃
  • 맑음춘천-3.2℃
  • 맑음구미2.2℃
  • 맑음창원1.2℃
  • 맑음원주-2.7℃
  • 맑음성산6.9℃
  • 맑음진주1.7℃
  • 맑음청송군-0.9℃
  • 맑음경주시2.1℃
  • 맑음울진4.9℃
  • 맑음금산-0.6℃
  • 맑음군산2.1℃
  • 맑음백령도1.8℃
  • 맑음부여-0.3℃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천안-0.9℃
  • 맑음통영3.8℃
  • 맑음영주-2.2℃
  • 맑음강릉5.1℃
  • 맑음임실1.0℃
  • 맑음서청주-1.3℃
  • 맑음영덕1.3℃
  • 맑음세종0.4℃
  • 맑음서울-0.5℃
  • 맑음영월-3.8℃
  • 맑음완도5.8℃
  • 맑음동해6.1℃
  • 맑음고흥3.7℃
  • 맑음부안2.8℃
  • 맑음대구1.8℃
  • 맑음거창2.4℃
  • 맑음서산1.5℃
  • 맑음고창3.3℃
  • 맑음수원-0.3℃
  • 맑음북창원2.3℃
  • 맑음진도군4.5℃
  • 맑음함양군2.7℃
  • 맑음청주-0.2℃
  • 맑음철원-5.5℃
  • 맑음보은-0.5℃
  • 맑음속초4.8℃
  • 맑음인제-3.1℃
  • 맑음제천-4.0℃
  • 맑음보령3.7℃
  • 맑음홍성2.0℃
  • 맑음밀양2.1℃
  • 맑음합천1.8℃
  • 맑음파주-3.1℃
  • 맑음양산시4.1℃
  • 맑음북부산3.6℃
  • 맑음의성1.2℃
  • 맑음인천0.6℃
  • 맑음정읍2.9℃
  • 맑음동두천-2.4℃
  • 맑음양평-3.2℃
  • 맑음정선군-2.9℃
  • 맑음상주0.6℃
  • 맑음거제1.5℃
  • 맑음제주7.6℃
  • 맑음광양시3.4℃
  • 맑음순창군1.2℃
  • 맑음광주3.0℃
  • 맑음장수-0.9℃
  • 맑음목포3.2℃
  • 맑음울산3.7℃
  • 맑음장흥3.9℃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포항2.3℃
  • 맑음해남4.6℃
  • 맑음흑산도6.9℃
  • 맑음영광군2.5℃
  • 맑음대전1.8℃
  • 맑음북춘천-4.1℃
  • 맑음봉화-1.0℃
  • 맑음영천2.0℃
  • 맑음남해1.3℃
  • 맑음산청2.6℃
  • 맑음홍천-5.9℃
  • 맑음대관령-3.8℃
  • 맑음이천-2.4℃
  • 맑음고산5.6℃
  • 맑음추풍령-0.4℃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화-1.3℃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강진군3.7℃
  • 맑음문경1.3℃
  • 맑음보성군3.1℃
  • 맑음충주-2.3℃
  • 맑음여수2.4℃
  • 맑음안동0.0℃

인권위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1:01:00
  • -
  • +
  • 인쇄

채용면접 시 성차별 인권위 진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 면접 시 성차별 등 부당함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1월 19일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라며 “이후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 시민단체 등에서 취업준비생을 괴롭히는 차별적 관행에 대하여 공분하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면접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하여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