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리시, 미취업청년 대상 ‘청년일자리사업’ 최대 월 180만 원 지원

  • 맑음양평-1.0℃
  • 맑음경주시0.9℃
  • 맑음영천-0.3℃
  • 맑음속초2.9℃
  • 맑음임실-0.5℃
  • 맑음영덕3.6℃
  • 맑음진도군0.5℃
  • 맑음대관령-4.5℃
  • 맑음동해3.6℃
  • 맑음거창-0.4℃
  • 맑음전주2.6℃
  • 맑음구미0.2℃
  • 맑음제천-3.2℃
  • 맑음서울2.1℃
  • 맑음순천-1.2℃
  • 흐림백령도7.4℃
  • 맑음완도4.6℃
  • 맑음대구2.7℃
  • 맑음울진5.2℃
  • 맑음봉화-3.1℃
  • 맑음청주3.2℃
  • 구름조금태백-2.6℃
  • 맑음부안1.8℃
  • 맑음이천-2.1℃
  • 맑음세종1.5℃
  • 맑음충주-1.3℃
  • 맑음인천3.4℃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금산-0.7℃
  • 맑음영월-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천안-0.7℃
  • 맑음부여-0.3℃
  • 맑음고창0.5℃
  • 박무홍성-0.9℃
  • 맑음강진군1.7℃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의령군-1.7℃
  • 맑음추풍령-1.5℃
  • 맑음수원0.4℃
  • 맑음대전1.9℃
  • 맑음흑산도5.3℃
  • 맑음보은-1.6℃
  • 맑음상주0.8℃
  • 맑음장수-1.9℃
  • 맑음거제4.5℃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남해4.3℃
  • 맑음통영5.7℃
  • 맑음원주-0.9℃
  • 맑음의성-2.1℃
  • 맑음강릉3.3℃
  • 맑음진주-0.6℃
  • 맑음군산1.7℃
  • 맑음정읍1.3℃
  • 박무북춘천-3.2℃
  • 맑음광양시4.9℃
  • 맑음함양군-1.3℃
  • 맑음포항6.0℃
  • 맑음보성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안동0.4℃
  • 맑음목포4.2℃
  • 구름조금춘천-2.6℃
  • 맑음동두천-0.7℃
  • 맑음순창군0.5℃
  • 맑음광주5.1℃
  • 맑음양산시2.4℃
  • 맑음남원0.9℃
  • 맑음서산0.2℃
  • 맑음울산5.9℃
  • 맑음해남-0.3℃
  • 맑음성산5.9℃
  • 맑음청송군-2.9℃
  • 맑음파주-2.3℃
  • 맑음영광군1.9℃
  • 구름조금홍천-1.3℃
  • 맑음철원-2.8℃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보령1.1℃
  • 맑음김해시5.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영주-2.1℃
  • 맑음창원5.3℃
  • 맑음부산7.7℃
  • 맑음북부산1.7℃
  • 맑음문경0.4℃
  • 맑음제주8.0℃
  • 맑음북강릉4.1℃
  • 맑음고흥-0.8℃
  • 맑음합천1.1℃
  • 맑음울릉도7.4℃
  • 맑음여수6.3℃
  • 맑음서청주-1.2℃
  • 맑음장흥-0.3℃

구리시, 미취업청년 대상 ‘청년일자리사업’ 최대 월 180만 원 지원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17 17:26:00
  • -
  • +
  • 인쇄

구리시.jpg


만 18세부터 39세 모집, 접수 17일부터 채용 시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17일 구리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2023 구리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구리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의 미취업청년을 2명 모집하여 일자리 제공 및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17일부터 채용 시까지 모집기간이 연장되어 접수가 진행된다.

 

기업은 참여 청년 인건비 1인 최대 월 18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업·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병역특례자, 외국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 선발은 적격 여부만을 심사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을 모두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청년은 취업희망기업을 2순위까지 기재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본인이 기재한 희망기업과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경기도, 구리시 사업방침에 따르며 이외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시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