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 채용 공고 적발

  • 맑음광양시20.2℃
  • 맑음금산15.2℃
  • 맑음동두천14.6℃
  • 맑음산청15.0℃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영월12.9℃
  • 맑음성산23.8℃
  • 맑음북강릉14.1℃
  • 맑음서울19.4℃
  • 맑음정선군12.3℃
  • 맑음춘천13.8℃
  • 맑음남원19.2℃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홍천13.8℃
  • 맑음합천15.0℃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울산20.7℃
  • 맑음강릉16.0℃
  • 맑음충주14.2℃
  • 맑음봉화10.8℃
  • 맑음임실15.3℃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고산21.5℃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동해15.8℃
  • 맑음통영20.5℃
  • 맑음철원12.1℃
  • 맑음보성군19.2℃
  • 맑음경주시15.4℃
  • 맑음대구16.7℃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울진16.2℃
  • 맑음남해20.1℃
  • 맑음영광군18.7℃
  • 맑음창원20.6℃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인제12.2℃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영덕16.2℃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제주22.5℃
  • 맑음해남19.6℃
  • 맑음포항23.4℃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여수21.5℃
  • 맑음수원19.0℃
  • 맑음속초16.2℃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고흥17.2℃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진주13.8℃
  • 맑음순천14.3℃
  • 맑음장수11.9℃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청송군11.8℃
  • 맑음광주20.4℃
  • 맑음대관령7.4℃
  • 맑음서산17.0℃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북춘천12.2℃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정읍19.3℃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고창19.8℃
  • 맑음서귀포22.7℃
  • 맑음거창13.6℃
  • 맑음백령도18.1℃

고용부,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 채용 공고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0 17:04: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원 자격 20~35세’,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채용 공고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원자격에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