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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 학기 안전사고 사전 예방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3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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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월 24일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먼저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자체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즉시 시정조치 한다.

 

아울러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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