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 구름많음세종5.6℃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서울5.2℃
  • 흐림동해7.3℃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고흥5.5℃
  • 흐림북창원6.6℃
  • 비제주14.2℃
  • 구름많음북부산6.1℃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진주4.6℃
  • 안개북춘천1.1℃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상주2.5℃
  • 흐림영월2.7℃
  • 흐림의성3.2℃
  • 구름많음순천4.8℃
  • 흐림울산7.9℃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비부산9.4℃
  • 흐림고산15.5℃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금산5.8℃
  • 흐림밀양5.1℃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보성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진도군6.3℃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태백3.4℃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강진군6.4℃
  • 흐림장수7.2℃
  • 맑음광주7.4℃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원주3.0℃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서청주4.7℃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군산5.4℃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홍성7.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고창군7.4℃
  • 흐림임실5.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추풍령3.5℃
  • 비창원7.3℃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산청4.3℃
  • 흐림속초6.5℃
  • 흐림구미4.1℃
  • 흐림합천5.0℃
  • 흐림경주시4.8℃
  • 흐림전주7.2℃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동두천2.7℃
  • 흐림영천3.9℃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대전6.4℃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파주2.5℃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6 15:42:00
  • -
  • +
  • 인쇄

신속처리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6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