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맑음함양군0.7℃
  • 맑음청송군-2.8℃
  • 맑음동해4.4℃
  • 맑음강진군2.6℃
  • 맑음남원-1.1℃
  • 맑음의령군-2.6℃
  • 맑음광주1.8℃
  • 맑음군산0.0℃
  • 맑음청주-2.2℃
  • 맑음춘천-6.5℃
  • 맑음추풍령-1.9℃
  • 맑음장수-4.4℃
  • 맑음이천-5.1℃
  • 맑음북창원0.9℃
  • 맑음속초3.1℃
  • 맑음양평-6.2℃
  • 맑음문경-1.0℃
  • 맑음창원0.1℃
  • 맑음영천-0.7℃
  • 맑음동두천-5.6℃
  • 맑음인천-1.3℃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금산-4.8℃
  • 맑음흑산도6.0℃
  • 맑음봉화-5.1℃
  • 맑음수원-2.5℃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산청0.8℃
  • 맑음보은-2.6℃
  • 맑음구미0.5℃
  • 맑음거창-1.4℃
  • 맑음영주-4.7℃
  • 맑음충주-4.5℃
  • 맑음울진2.3℃
  • 맑음세종-4.0℃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원주-6.0℃
  • 맑음부산0.2℃
  • 맑음고창-0.7℃
  • 맑음의성-3.6℃
  • 맑음정선군-6.9℃
  • 맑음여수0.9℃
  • 맑음거제0.8℃
  • 맑음서울-3.3℃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부산1.2℃
  • 맑음상주-1.4℃
  • 맑음임실-1.8℃
  • 맑음성산5.6℃
  • 맑음파주-6.1℃
  • 맑음홍성-0.7℃
  • 맑음태백-1.3℃
  • 맑음밀양-0.3℃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부여-3.8℃
  • 맑음장흥1.8℃
  • 맑음강릉3.5℃
  • 맑음합천-1.4℃
  • 맑음광양시2.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대구0.1℃
  • 맑음울산2.0℃
  • 맑음영광군-0.2℃
  • 맑음철원-8.7℃
  • 맑음인제-7.5℃
  • 맑음영월-6.8℃
  • 맑음대전-0.7℃
  • 맑음홍천-9.5℃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진도군3.7℃
  • 맑음서청주-4.0℃
  • 맑음북강릉3.2℃
  • 맑음서귀포6.7℃
  • 맑음김해시-0.8℃
  • 맑음제천-6.5℃
  • 맑음완도4.6℃
  • 맑음영덕-0.1℃
  • 맑음대관령-6.0℃
  • 맑음포항0.5℃
  • 맑음북춘천-7.6℃
  • 맑음강화-3.7℃
  • 맑음순천-0.1℃
  • 맑음보성군1.8℃
  • 맑음해남3.0℃
  • 맑음경주시1.7℃
  • 맑음진주-1.1℃
  • 맑음남해0.4℃
  • 맑음고흥2.1℃
  • 맑음고산5.2℃
  • 맑음천안-4.2℃
  • 맑음목포2.5℃
  • 맑음통영1.8℃
  • 맑음백령도1.0℃
  • 맑음서산-1.6℃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3-08 15:58:00
  • -
  • +
  • 인쇄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jpg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접수 5~6월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부터 구리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은 1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요건은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상반기(5~6월) 및 하반기(10~11월)에 각각 접수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