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 흐림속초10.2℃
  • 흐림인제8.3℃
  • 맑음강진군11.6℃
  • 비울릉도12.4℃
  • 흐림서청주10.1℃
  • 흐림태백8.0℃
  • 흐림거창10.5℃
  • 흐림금산10.3℃
  • 흐림홍천10.6℃
  • 흐림천안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고창10.0℃
  • 흐림영주10.2℃
  • 흐림철원8.8℃
  • 맑음인천9.6℃
  • 맑음서산9.9℃
  • 흐림의성12.3℃
  • 흐림안동11.5℃
  • 흐림구미11.8℃
  • 흐림제천8.7℃
  • 맑음보령9.0℃
  • 흐림강릉10.4℃
  • 비북춘천9.7℃
  • 흐림청주10.6℃
  • 맑음완도11.6℃
  • 맑음경주시13.7℃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남원10.4℃
  • 맑음수원9.8℃
  • 맑음대구12.9℃
  • 흐림보은9.2℃
  • 맑음장흥10.9℃
  • 흐림대관령4.6℃
  • 흐림전주10.0℃
  • 맑음군산10.0℃
  • 흐림산청11.7℃
  • 흐림함양군10.4℃
  • 흐림동해11.0℃
  • 흐림청송군11.5℃
  • 맑음서귀포12.2℃
  • 맑음고창군10.1℃
  • 흐림영월9.8℃
  • 흐림춘천10.2℃
  • 구름많음성산11.7℃
  • 흐림상주10.3℃
  • 흐림장수8.6℃
  • 맑음강화9.6℃
  • 구름많음북부산14.3℃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정읍9.8℃
  • 흐림임실9.2℃
  • 맑음여수11.9℃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남해12.5℃
  • 흐림이천9.8℃
  • 맑음보성군11.6℃
  • 흐림문경10.5℃
  • 흐림순천10.0℃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북강릉9.5℃
  • 맑음영덕13.1℃
  • 맑음흑산도10.0℃
  • 맑음창원13.4℃
  • 맑음목포10.9℃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울산13.7℃
  • 흐림충주9.6℃
  • 구름많음동두천8.5℃
  • 맑음영천12.8℃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부안10.5℃
  • 맑음해남10.7℃
  • 흐림봉화9.7℃
  • 맑음통영13.0℃
  • 맑음홍성11.0℃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서울9.6℃
  • 흐림순창군10.4℃
  • 구름많음양산시14.0℃
  • 흐림추풍령8.5℃
  • 맑음포항13.5℃
  • 구름많음광주10.6℃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울진11.4℃
  • 구름많음제주12.4℃
  • 흐림양평10.2℃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밀양13.7℃
  • 흐림정선군8.9℃
  • 맑음거제13.0℃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세종9.5℃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4 11: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