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 맑음영천4.6℃
  • 구름많음포항7.0℃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구미3.5℃
  • 맑음강릉7.1℃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광양시6.2℃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광주3.8℃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안동3.2℃
  • 구름많음부여-1.1℃
  • 구름많음거제6.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보성군4.5℃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부안1.7℃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보은-2.0℃
  • 맑음파주0.9℃
  • 구름많음상주3.8℃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성산7.0℃
  • 맑음동두천1.1℃
  • 흐림양산시7.0℃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양평1.0℃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북강릉6.3℃
  • 구름많음밀양5.7℃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해남4.5℃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세종0.2℃
  • 흐림태백1.7℃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완도4.8℃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여수7.0℃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서청주-1.1℃
  • 맑음홍천-0.3℃
  • 맑음정선군2.4℃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고창-0.5℃
  • 맑음춘천2.8℃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인제3.6℃
  • 맑음홍성1.4℃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장흥4.0℃
  • 구름많음부산8.3℃
  • 흐림울산6.7℃
  • 흐림진도군4.7℃
  • 구름많음임실-0.2℃
  • 흐림울진4.4℃
  • 맑음순천3.9℃
  • 맑음인천4.0℃
  • 맑음제천-3.0℃
  • 구름많음의성-1.2℃
  • 흐림김해시6.6℃
  • 흐림북부산4.6℃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추풍령2.9℃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산청3.7℃
  • 맑음합천2.1℃
  • 구름많음전주2.2℃
  • 맑음동해6.2℃
  • 구름많음장수-2.2℃
  • 맑음속초7.4℃
  • 흐림영덕5.9℃
  • 흐림통영6.3℃
  • 흐림북창원8.3℃
  • 구름많음진주1.2℃
  • 맑음대관령-1.0℃
  • 맑음서울3.4℃
  • 맑음제주6.2℃
  • 구름많음청송군-1.2℃
  • 맑음서귀포8.2℃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이천2.6℃
  • 맑음강화3.5℃
  • 맑음충주-0.2℃
  • 흐림창원8.2℃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서산-1.8℃
  • 맑음울릉도7.8℃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2 13: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재범률 45%…사고 피해 증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또 권고내용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