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철원23.4℃
  • 비서귀포26.6℃
  • 흐림밀양20.9℃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북강릉23.6℃
  • 비울산20.4℃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의령군19.2℃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진도군21.2℃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추풍령18.2℃
  • 흐림거창19.1℃
  • 흐림고창21.9℃
  • 흐림부안21.4℃
  • 맑음백령도24.4℃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의성20.0℃
  • 흐림부여21.7℃
  • 흐림영주19.9℃
  • 흐림순천20.1℃
  • 흐림고창군21.3℃
  • 흐림함양군19.2℃
  • 흐림진주19.7℃
  • 흐림대전20.8℃
  • 흐림순창군19.9℃
  • 흐림남원19.2℃
  • 흐림북창원21.1℃
  • 흐림제천22.2℃
  • 흐림광양시20.0℃
  • 흐림세종21.2℃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양산시22.0℃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전주21.5℃
  • 흐림문경18.4℃
  • 흐림흑산도22.8℃
  • 흐림강릉25.8℃
  • 비대구20.5℃
  • 흐림원주24.5℃
  • 흐림정읍21.5℃
  • 흐림해남21.7℃
  • 흐림봉화20.0℃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거제22.5℃
  • 흐림천안22.6℃
  • 비광주20.0℃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대관령18.7℃
  • 흐림상주18.7℃
  • 흐림울진22.9℃
  • 비안동19.3℃
  • 흐림제주24.9℃
  • 흐림경주시20.7℃
  • 흐림김해시21.5℃
  • 비북부산22.8℃
  • 흐림홍성24.0℃
  • 흐림영월23.1℃
  • 흐림성산25.4℃
  • 흐림고흥21.0℃
  • 흐림장수18.6℃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산청19.1℃
  • 비여수20.4℃
  • 흐림영광군22.0℃
  • 비포항21.9℃
  • 흐림장흥21.5℃
  • 흐림목포21.2℃
  • 흐림부산23.4℃
  • 비창원21.2℃
  • 흐림영덕21.1℃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속초23.6℃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이천24.5℃
  • 흐림임실20.2℃
  • 흐림통영22.0℃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영천20.1℃
  • 흐림고산24.8℃
  • 흐림청송군19.6℃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태백19.2℃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