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구름많음천안-0.8℃
  • 맑음김해시0.7℃
  • 구름많음의령군-2.8℃
  • 맑음인제-5.3℃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임실0.5℃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울진0.3℃
  • 구름조금홍성0.2℃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의성-4.3℃
  • 흐림장수-0.3℃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추풍령0.0℃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청주1.5℃
  • 구름조금구미-1.0℃
  • 흐림흑산도5.9℃
  • 맑음철원-7.3℃
  • 흐림대전0.7℃
  • 맑음이천-4.0℃
  • 맑음강릉1.0℃
  • 흐림거창0.1℃
  • 구름조금수원-2.1℃
  • 구름많음서청주-1.2℃
  • 구름조금백령도3.7℃
  • 흐림성산7.0℃
  • 흐림광양시2.5℃
  • 맑음북부산-0.3℃
  • 구름많음남원0.0℃
  • 맑음정선군-6.7℃
  • 맑음영덕0.9℃
  • 비제주8.7℃
  • 구름많음여수2.9℃
  • 맑음원주-3.1℃
  • 흐림금산0.5℃
  • 맑음북강릉-1.0℃
  • 구름많음고창1.3℃
  • 맑음통영1.6℃
  • 맑음태백-5.0℃
  • 구름많음순천1.3℃
  • 구름많음장흥3.1℃
  • 맑음동두천-4.9℃
  • 맑음양산시1.8℃
  • 맑음완도2.9℃
  • 맑음경주시-0.2℃
  • 구름많음목포4.8℃
  • 맑음안동-1.9℃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인천-0.2℃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상주0.1℃
  • 비전주1.7℃
  • 맑음양평-3.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진도군6.4℃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거제3.1℃
  • 흐림보령2.4℃
  • 흐림산청2.2℃
  • 구름조금고흥1.2℃
  • 맑음춘천-5.3℃
  • 맑음영천0.3℃
  • 맑음홍천-4.6℃
  • 맑음포항2.0℃
  • 맑음부산2.5℃
  • 맑음제천-5.6℃
  • 맑음대구1.1℃
  • 비 또는 눈울릉도3.6℃
  • 맑음북춘천-6.1℃
  • 맑음서산-0.3℃
  • 흐림광주2.0℃
  • 맑음서울-1.5℃
  • 맑음속초0.5℃
  • 구름조금진주-1.3℃
  • 구름많음서귀포7.5℃
  • 구름많음정읍1.0℃
  • 맑음밀양-0.9℃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부여0.9℃
  • 맑음영월-5.2℃
  • 맑음북창원2.2℃
  • 맑음동해1.5℃
  • 구름많음합천-0.8℃
  • 흐림순창군0.7℃
  • 구름조금충주-4.4℃
  • 맑음영주-0.6℃
  • 맑음파주-5.4℃
  • 맑음봉화-5.6℃
  • 흐림세종0.5℃
  • 흐림보은-0.8℃
  • 맑음창원2.0℃
  • 맑음울산1.9℃
  • 흐림고창군0.3℃
  • 구름조금강진군3.3℃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