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맑음양산시16.2℃
  • 맑음고창14.7℃
  • 맑음백령도13.2℃
  • 맑음동두천13.1℃
  • 맑음서귀포19.7℃
  • 맑음제주16.8℃
  • 맑음금산13.5℃
  • 맑음완도18.1℃
  • 맑음세종13.8℃
  • 맑음서울14.0℃
  • 맑음김해시15.9℃
  • 맑음대관령9.0℃
  • 맑음영천14.0℃
  • 맑음서청주13.5℃
  • 맑음강릉14.9℃
  • 맑음창원14.2℃
  • 맑음울산13.5℃
  • 맑음순창군13.8℃
  • 맑음함양군15.1℃
  • 맑음전주14.7℃
  • 맑음양평13.3℃
  • 맑음부여14.6℃
  • 맑음문경12.6℃
  • 맑음포항13.9℃
  • 맑음영월12.4℃
  • 맑음이천13.7℃
  • 맑음고산15.0℃
  • 맑음흑산도15.4℃
  • 맑음진도군14.9℃
  • 맑음군산14.8℃
  • 맑음북창원15.0℃
  • 맑음통영15.3℃
  • 맑음동해13.8℃
  • 맑음의성14.1℃
  • 맑음인제11.6℃
  • 맑음울진13.4℃
  • 맑음강진군16.2℃
  • 맑음정선군13.7℃
  • 맑음철원11.6℃
  • 맑음남원14.6℃
  • 맑음상주14.6℃
  • 맑음대전14.2℃
  • 맑음청송군12.7℃
  • 맑음광양시16.4℃
  • 맑음밀양15.5℃
  • 맑음의령군14.1℃
  • 맑음강화12.4℃
  • 맑음속초14.3℃
  • 맑음추풍령12.8℃
  • 맑음홍천12.8℃
  • 맑음거창14.8℃
  • 맑음대구14.2℃
  • 맑음서산14.2℃
  • 맑음영광군
  • 맑음태백10.2℃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홍성14.7℃
  • 맑음목포14.4℃
  • 맑음보령17.1℃
  • 맑음파주12.2℃
  • 맑음인천12.9℃
  • 맑음안동13.8℃
  • 맑음제천11.6℃
  • 맑음보성군16.3℃
  • 맑음북춘천12.0℃
  • 맑음장수12.0℃
  • 맑음성산15.1℃
  • 맑음합천15.1℃
  • 맑음임실13.8℃
  • 맑음수원13.4℃
  • 맑음남해15.6℃
  • 맑음영주12.7℃
  • 맑음거제14.5℃
  • 맑음장흥15.9℃
  • 맑음고흥16.7℃
  • 맑음보은13.2℃
  • 맑음정읍14.3℃
  • 맑음진주15.1℃
  • 맑음청주13.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춘천13.9℃
  • 맑음고창군14.1℃
  • 맑음북강릉13.5℃
  • 맑음북부산16.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광주14.6℃
  • 맑음여수14.1℃
  • 맑음산청14.5℃
  • 맑음부산17.0℃
  • 맑음영덕13.6℃
  • 맑음해남15.8℃
  • 맑음순천14.1℃
  • 맑음천안13.4℃
  • 맑음충주12.2℃
  • 맑음구미14.5℃
  • 맑음부안15.2℃
  • 맑음봉화12.4℃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