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 맑음여수32.0℃
  • 맑음장수31.5℃
  • 맑음광주34.8℃
  • 맑음거제32.5℃
  • 맑음보령30.8℃
  • 맑음수원32.8℃
  • 맑음영광군31.2℃
  • 맑음파주31.6℃
  • 맑음군산31.0℃
  • 맑음경주시36.1℃
  • 맑음부여32.6℃
  • 맑음홍천33.9℃
  • 맑음북부산34.8℃
  • 맑음포항31.3℃
  • 맑음고창32.1℃
  • 맑음영천34.0℃
  • 맑음동해30.0℃
  • 맑음북강릉29.4℃
  • 맑음서귀포32.7℃
  • 맑음강화29.4℃
  • 맑음완도33.4℃
  • 맑음양산시36.8℃
  • 맑음부안31.7℃
  • 맑음북창원36.2℃
  • 맑음양평33.2℃
  • 맑음고창군32.8℃
  • 맑음춘천34.4℃
  • 맑음고산30.1℃
  • 맑음밀양37.2℃
  • 맑음인천31.9℃
  • 맑음강릉31.3℃
  • 맑음정읍33.7℃
  • 맑음산청36.7℃
  • 맑음보성군33.6℃
  • 맑음장흥35.2℃
  • 맑음의성35.3℃
  • 맑음봉화33.3℃
  • 맑음부산32.8℃
  • 맑음의령군38.7℃
  • 맑음제천32.0℃
  • 맑음충주34.0℃
  • 맑음태백30.3℃
  • 맑음인제30.1℃
  • 맑음백령도28.9℃
  • 맑음천안33.0℃
  • 맑음거창36.7℃
  • 맑음청주34.7℃
  • 맑음울산33.6℃
  • 맑음대구36.7℃
  • 맑음철원32.4℃
  • 맑음세종32.7℃
  • 맑음상주33.6℃
  • 맑음강진군34.4℃
  • 맑음제주32.7℃
  • 맑음서울33.3℃
  • 맑음함양군37.1℃
  • 맑음동두천31.6℃
  • 맑음대전33.2℃
  • 맑음원주34.6℃
  • 맑음진주36.7℃
  • 맑음해남32.4℃
  • 맑음순창군33.9℃
  • 맑음합천37.6℃
  • 맑음영월33.4℃
  • 맑음흑산도30.3℃
  • 맑음남원34.8℃
  • 맑음영주32.6℃
  • 맑음대관령29.9℃
  • 맑음성산32.6℃
  • 맑음김해시33.5℃
  • 맑음보은32.2℃
  • 맑음광양시35.7℃
  • 맑음문경32.9℃
  • 맑음진도군29.7℃
  • 맑음금산33.4℃
  • 맑음울릉도31.7℃
  • 맑음목포30.4℃
  • 맑음추풍령32.0℃
  • 맑음임실33.0℃
  • 맑음통영31.1℃
  • 맑음울진32.1℃
  • 맑음서산32.9℃
  • 맑음속초29.1℃
  • 맑음고흥34.9℃
  • 맑음순천34.5℃
  • 맑음정선군35.1℃
  • 맑음홍성33.7℃
  • 맑음서청주32.7℃
  • 맑음안동35.0℃
  • 맑음창원33.6℃
  • 맑음남해34.4℃
  • 맑음이천33.5℃
  • 맑음북춘천34.1℃
  • 맑음영덕32.8℃
  • 맑음청송군36.5℃
  • 맑음전주33.9℃
  • 맑음구미35.6℃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30 10:3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