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고창16.6℃
  • 구름많음정읍16.9℃
  • 맑음안동13.1℃
  • 맑음봉화10.4℃
  • 맑음대관령6.4℃
  • 맑음보은12.4℃
  • 맑음홍천11.5℃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장흥15.4℃
  • 맑음서산17.7℃
  • 맑음군산18.5℃
  • 맑음철원10.2℃
  • 맑음인천19.3℃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남해17.7℃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합천13.5℃
  • 맑음이천12.9℃
  • 맑음서청주13.6℃
  • 맑음세종15.7℃
  • 맑음의성13.6℃
  • 구름많음고창군18.0℃
  • 맑음동두천12.6℃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보령21.2℃
  • 맑음광주17.6℃
  • 흐림정선군12.9℃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상주14.1℃
  • 맑음금산13.1℃
  • 맑음추풍령12.0℃
  • 맑음순천11.8℃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북강릉16.0℃
  • 맑음양평14.2℃
  • 구름많음북창원19.2℃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영천14.6℃
  • 맑음부여16.7℃
  • 맑음제천12.1℃
  • 맑음동해15.0℃
  • 맑음영월11.0℃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문경12.9℃
  • 맑음영주13.6℃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해남17.6℃
  • 맑음충주12.9℃
  • 맑음영광군17.0℃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광양시19.9℃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전주17.6℃
  • 흐림태백11.7℃
  • 맑음울진16.7℃
  • 맑음통영20.3℃
  • 흐림대구16.1℃
  • 맑음거제18.6℃
  • 구름많음강진군16.4℃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완도18.8℃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거창11.7℃
  • 맑음강화15.6℃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여수21.2℃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9℃
  • 맑음북춘천10.2℃
  • 구름많음흑산도21.1℃
  • 맑음홍성14.5℃
  • 구름많음의령군13.1℃
  • 맑음남원16.3℃
  • 맑음강릉15.5℃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청송군12.9℃
  • 맑음구미14.2℃
  • 맑음대전16.8℃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부안18.6℃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30 10:3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