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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시험 응시, 주류·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 예외 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2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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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 2.pn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면 늘 예외가 있는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안내했다.

 

먼저 취학연령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주류·담배 구매도 예외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예외 대상이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도 예외다.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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