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1위’ 과장 광고 해커스,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 과징금

  • 맑음상주14.3℃
  • 맑음봉화10.1℃
  • 맑음철원11.0℃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구미14.8℃
  • 맑음거창12.4℃
  • 맑음춘천12.7℃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순창군16.4℃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추풍령13.4℃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북강릉16.0℃
  • 맑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장흥16.2℃
  • 맑음청주19.2℃
  • 맑음산청13.4℃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속초16.2℃
  • 맑음태백10.0℃
  • 맑음포항23.6℃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충주14.3℃
  • 맑음홍성15.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서청주13.1℃
  • 맑음의령군13.4℃
  • 맑음성산23.5℃
  • 맑음강릉15.5℃
  • 맑음광주19.1℃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북부산21.6℃
  • 맑음이천13.5℃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백령도17.9℃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거제20.7℃
  • 맑음서귀포22.6℃
  • 맑음천안13.7℃
  • 맑음영월12.0℃
  • 맑음대구15.8℃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창원18.8℃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문경13.3℃
  • 맑음해남18.9℃
  • 맑음동해15.0℃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천14.9℃
  • 맑음홍천12.2℃
  • 맑음세종17.5℃
  • 맑음보은12.9℃
  • 맑음대관령6.9℃
  • 맑음강진군18.1℃
  • 맑음동두천13.6℃
  • 맑음영주12.6℃
  • 맑음군산19.3℃
  • 맑음수원18.3℃
  • 맑음서울18.6℃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북창원19.8℃
  • 맑음합천14.1℃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인제11.4℃
  • 구름많음임실14.3℃
  • 맑음강화17.9℃
  • 맑음밀양17.9℃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진도군18.2℃
  • 맑음완도20.6℃
  • 맑음울산20.8℃
  • 맑음순천13.2℃
  • 박무북춘천11.1℃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파주13.5℃
  • 맑음인천20.1℃

‘공무원 1위’ 과장 광고 해커스,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 과징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7 14:18:00
  • -
  • +
  • 인쇄

해커스 과장광고.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챔프스터디(이하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위 광고’와 관련해서 해커스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여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단기 합격 광고’와 관련해서도 해커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커스는 ‘최단기 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