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대구31.3℃
  • 맑음강화28.6℃
  • 맑음세종30.4℃
  • 맑음영주31.0℃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남원30.3℃
  • 흐림광주29.5℃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양산시31.8℃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부산26.5℃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동해27.4℃
  • 맑음추풍령29.5℃
  • 맑음영천30.8℃
  • 맑음파주31.5℃
  • 맑음속초26.9℃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임실28.0℃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전주29.8℃
  • 흐림광양시28.9℃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진주30.8℃
  • 구름많음봉화29.7℃
  • 흐림고흥27.4℃
  • 흐림여수26.9℃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통영26.4℃
  • 맑음철원29.4℃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경주시32.3℃
  • 맑음천안29.4℃
  • 맑음수원30.1℃
  • 맑음춘천33.0℃
  • 맑음인천29.6℃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밀양30.6℃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충주32.2℃
  • 맑음청송군30.4℃
  • 맑음보은29.7℃
  • 맑음문경30.6℃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홍성30.3℃
  • 흐림진도군25.8℃
  • 맑음청주31.1℃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부여29.1℃
  • 맑음울진24.5℃
  • 흐림고창29.1℃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남해27.8℃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부안28.1℃
  • 맑음의성31.7℃
  • 맑음이천31.7℃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서청주30.5℃
  • 흐림영광군27.5℃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동두천31.6℃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포항30.2℃
  • 맑음영월31.6℃
  • 맑음원주31.6℃
  • 맑음인제30.9℃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대관령25.0℃
  • 구름많음합천30.8℃
  • 흐림완도27.9℃
  • 맑음울릉도26.5℃
  • 흐림보성군28.5℃
  • 맑음대전30.2℃
  • 흐림순천27.7℃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30 16:29:00
  • -
  • +
  • 인쇄

111.jpg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성과 기반 보상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됐고 평가항목 및 평가자 선정 범위가 적정했으며,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