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영월-3.4℃
  • 맑음원주-2.1℃
  • 맑음강화-2.8℃
  • 맑음밀양-0.5℃
  • 맑음강릉0.7℃
  • 맑음해남-0.2℃
  • 맑음순천-2.0℃
  • 맑음북창원1.5℃
  • 맑음보령-1.8℃
  • 맑음속초0.0℃
  • 맑음백령도-2.1℃
  • 맑음태백-6.2℃
  • 맑음경주시0.1℃
  • 맑음의성-2.5℃
  • 맑음봉화-6.5℃
  • 맑음파주-4.0℃
  • 맑음양산시1.8℃
  • 맑음통영1.4℃
  • 맑음인천-1.8℃
  • 맑음부여-2.5℃
  • 맑음김해시-0.3℃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거창-4.3℃
  • 맑음서청주-3.8℃
  • 맑음세종-3.0℃
  • 맑음북춘천-4.4℃
  • 맑음충주-2.8℃
  • 맑음안동-2.3℃
  • 맑음창원0.8℃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철원-4.0℃
  • 맑음고창-2.3℃
  • 맑음영광군-0.9℃
  • 맑음이천-2.4℃
  • 맑음진주0.7℃
  • 맑음양평-1.6℃
  • 맑음산청-0.9℃
  • 맑음전주-1.8℃
  • 맑음청주-2.0℃
  • 맑음합천0.6℃
  • 맑음고창군-2.0℃
  • 맑음정선군-3.3℃
  • 맑음광양시-0.4℃
  • 맑음남해0.7℃
  • 맑음임실-2.5℃
  • 맑음영천-0.7℃
  • 흐림제주4.2℃
  • 맑음의령군-2.7℃
  • 맑음부산0.9℃
  • 맑음함양군-1.2℃
  • 맑음서산-2.2℃
  • 맑음순창군-1.9℃
  • 맑음추풍령-2.8℃
  • 맑음남원-1.9℃
  • 맑음북부산0.1℃
  • 맑음대관령-7.3℃
  • 맑음동해0.7℃
  • 맑음울산-0.6℃
  • 맑음인제-3.7℃
  • 맑음대전-2.7℃
  • 맑음영덕-0.3℃
  • 맑음홍천-3.2℃
  • 맑음동두천-2.6℃
  • 맑음부안-1.1℃
  • 눈울릉도-0.7℃
  • 맑음북강릉-0.8℃
  • 맑음구미-1.0℃
  • 맑음울진-0.3℃
  • 맑음장수-4.0℃
  • 맑음홍성-1.4℃
  • 맑음청송군-3.6℃
  • 맑음완도-0.2℃
  • 맑음포항0.6℃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제천-6.1℃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문경-2.5℃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금산-2.0℃
  • 맑음정읍-2.2℃
  • 맑음춘천-1.7℃
  • 맑음영주-2.5℃
  • 맑음대구-0.1℃
  • 맑음장흥-1.0℃
  • 맑음보은-2.9℃
  • 맑음고흥-0.6℃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군산-1.8℃
  • 맑음수원-2.5℃
  • 맑음서울-1.7℃
  • 맑음강진군-0.2℃
  • 맑음보성군-0.2℃
  • 맑음여수0.3℃
  • 맑음거제1.5℃
  • 맑음상주-1.8℃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0:20: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지상물매수청구권]

 

2010. 3. 3. 甲은 주차장 및 휴게소를 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공장을 2011. 3. 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휴게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乙의 동의를 받아 2010. 12. 3.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판넬 지붕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011. 3. 2. 甲이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1. 서설

가.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법적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2. 요건

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것

 

다.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설치한 후 임차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력

가. 매매계약이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상물인도의무와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