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강화17.3℃
  • 흐림속초12.3℃
  • 맑음함양군20.3℃
  • 흐림울진14.4℃
  • 맑음진주20.0℃
  • 흐림영덕16.7℃
  • 맑음고산21.5℃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조금양평19.2℃
  • 흐림문경17.0℃
  • 맑음완도22.2℃
  • 맑음남해19.8℃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봉화15.5℃
  • 맑음광양시20.6℃
  • 흐림추풍령15.3℃
  • 흐림보은16.9℃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보성군21.3℃
  • 맑음장수19.3℃
  • 구름많음동두천18.9℃
  • 흐림동해13.5℃
  • 흐림포항18.9℃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영월19.3℃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고흥22.7℃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의령군18.7℃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영천16.6℃
  • 맑음장흥21.7℃
  • 맑음정읍19.2℃
  • 맑음진도군20.6℃
  • 맑음남원20.9℃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보령20.4℃
  • 구름조금수원18.9℃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북춘천18.6℃
  • 흐림상주15.7℃
  • 맑음고창17.3℃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이천19.5℃
  • 맑음영광군
  • 흐림대관령7.9℃
  • 흐림경주시17.9℃
  • 맑음군산19.2℃
  • 맑음충주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청송군15.9℃
  • 구름조금거창19.5℃
  • 구름조금거제20.4℃
  • 구름많음태백10.7℃
  • 맑음서귀포23.4℃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원주18.1℃
  • 맑음부여19.4℃
  • 구름많음대구17.9℃
  • 맑음고창군18.6℃
  • 구름많음파주17.4℃
  • 맑음산청20.1℃
  • 맑음여수19.2℃
  • 흐림영주16.9℃
  • 맑음서산19.0℃
  • 맑음부안19.5℃
  • 흐림강릉13.5℃
  • 구름조금성산22.0℃
  • 비부산19.8℃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북부산20.4℃
  • 비울산15.9℃
  • 맑음순창군20.3℃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인제14.9℃
  • 맑음해남21.4℃
  • 구름조금금산18.3℃
  • 맑음전주19.8℃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많음서청주18.2℃
  • 맑음통영21.1℃
  • 맑음순천20.5℃
  • 맑음광주20.5℃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의성16.5℃
  • 맑음임실19.8℃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많음밀양21.7℃
  • 맑음목포18.9℃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2:55: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4] 2013.9.26.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판 2021.6.30. 2019다276338).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판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판 1992.5.26. 92다2332).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1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