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 구름조금영광군20.4℃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조금동해20.7℃
  • 맑음인제13.1℃
  • 박무북춘천15.8℃
  • 흐림거창18.8℃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청송군18.4℃
  • 구름조금정선군15.2℃
  • 맑음이천19.0℃
  • 맑음홍성18.9℃
  • 맑음강화17.8℃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경주시20.5℃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북부산22.2℃
  • 흐림합천20.0℃
  • 흐림북창원21.6℃
  • 맑음부여19.7℃
  • 맑음홍천16.3℃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울산20.1℃
  • 흐림안동18.6℃
  • 구름조금세종19.3℃
  • 흐림창원21.3℃
  • 비포항20.5℃
  • 비대구19.8℃
  • 흐림밀양21.0℃
  • 흐림함양군19.4℃
  • 맑음서울20.2℃
  • 흐림성산25.0℃
  • 맑음보령20.8℃
  • 맑음양평18.7℃
  • 비목포20.9℃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대관령9.2℃
  • 맑음군산20.0℃
  • 맑음철원14.4℃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정읍20.6℃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남원19.9℃
  • 흐림구미19.5℃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완도21.9℃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여수21.3℃
  • 구름조금고산24.8℃
  • 구름조금천안17.7℃
  • 흐림상주18.8℃
  • 박무수원18.9℃
  • 흐림태백16.6℃
  • 흐림진주20.1℃
  • 비광주20.2℃
  • 구름조금흑산도21.9℃
  • 맑음서산19.0℃
  • 비울릉도20.7℃
  • 흐림영덕18.8℃
  • 맑음동두천16.2℃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제천16.5℃
  •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추풍령18.3℃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많음남해20.9℃
  • 흐림의성19.3℃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장흥21.3℃
  • 맑음인천21.5℃
  • 흐림광양시21.5℃
  • 흐림순창군19.9℃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원주19.3℃
  • 흐림문경19.0℃
  • 구름많음고창군20.4℃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8 09:15:00
  • -
  • +
  • 인쇄
정원빈.png
정원빈 대표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1. 합격노트 사용 TIP

행정사 2차 시험의 모든 과목은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법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논점을 잡고, 암기한 것을 정확하게 답안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 서술형을 접하는 수험생이거나 상대적으로 수험 준비기간이 부족한 동차 준비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출제확률이 높은 논점을 선별 후 합격노트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암기 범위를 한정시킨 다음, 쓰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반복적 현출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많이 써보지 않아도 빠른 회독수와 많은 논점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본문처럼 ‘자신만의 논점으로 실전 답안지와 같은 환경’으로 합격노트를 만들어보길 강권한다.

 

2. 본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문제 제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그 처분까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학설

1.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Ⅲ. 관례 판례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제12조의 파생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및 적극설에 따라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원빈1.jpg

 

▲정원빈

<주요 약력>

정원빈행정법교실 대표강사

(주요강의 : 7/9급 공무원 행정법 / 수능 정치와 법 등)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