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대구23.0℃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영월22.0℃
  • 흐림창원22.9℃
  • 맑음보령22.6℃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거창22.5℃
  • 흐림구미22.4℃
  • 맑음완도22.3℃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해남22.3℃
  • 비목포22.1℃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포항22.9℃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순창군22.7℃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울산22.5℃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북창원24.1℃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장수21.4℃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광주23.8℃
  • 박무청주23.3℃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강화23.0℃
  • 맑음부안21.7℃
  • 맑음순천20.7℃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속초22.6℃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강릉23.5℃
  • 흐림청송군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북춘천23.9℃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거제22.4℃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남원23.0℃
  • 비제주22.6℃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전주21.7℃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파주22.0℃
  • 비부산22.7℃
  • 구름많음부여21.9℃
  • 안개흑산도20.9℃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북강릉22.1℃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서청주22.6℃
  • 흐림양산시24.4℃
  • 맑음동두천22.6℃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5:55:00
  • -
  • +
  • 인쇄

국세청.JPG

 

8월 29일,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261만 가구이며, 2조 8,27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