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창8.5℃
  • 흐림경주시5.6℃
  • 비울릉도7.5℃
  • 구름많음순천9.7℃
  • 구름많음영덕7.8℃
  • 맑음백령도9.5℃
  • 흐림충주4.5℃
  • 흐림구미4.6℃
  • 구름많음순창군6.1℃
  • 흐림서산8.6℃
  • 맑음울산10.3℃
  • 흐림홍성8.1℃
  • 구름조금진도군12.8℃
  • 흐림상주2.3℃
  • 흐림동해9.8℃
  • 흐림속초9.0℃
  • 흐림임실7.6℃
  • 흐림대구4.7℃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많음보성군8.3℃
  • 비수원5.4℃
  • 눈북춘천0.5℃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북부산9.9℃
  • 흐림태백2.8℃
  • 흐림광주8.6℃
  • 구름많음광양시10.1℃
  • 구름많음전주9.8℃
  • 흐림부안8.3℃
  • 비인천5.0℃
  • 맑음김해시10.6℃
  • 흐림정읍9.5℃
  • 흐림대전6.7℃
  • 구름조금거제9.9℃
  • 맑음부산12.4℃
  • 흐림청송군2.4℃
  • 흐림완도8.9℃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목포9.1℃
  • 흐림세종5.6℃
  • 흐림보은3.4℃
  • 흐림부여5.7℃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강화4.7℃
  • 흐림청주6.9℃
  • 흐림장수6.2℃
  • 흐림파주2.6℃
  • 흐림보령9.4℃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장흥9.1℃
  • 비서울3.6℃
  • 흐림대관령1.8℃
  • 흐림고창군9.5℃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남해7.2℃
  • 흐림군산7.9℃
  • 흐림영천4.0℃
  • 흐림홍천1.0℃
  • 맑음창원9.4℃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여수8.3℃
  • 흐림영월2.9℃
  • 흐림철원1.2℃
  • 흐림영주3.1℃
  • 흐림의성
  • 흐림춘천1.2℃
  • 흐림정선군
  • 흐림천안6.0℃
  • 구름많음합천6.1℃
  • 흐림인제2.5℃
  • 맑음북창원9.7℃
  • 흐림고흥9.8℃
  • 구름조금밀양6.7℃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강릉9.7℃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고산14.8℃
  • 흐림추풍령2.8℃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포항7.1℃
  • 흐림거창1.4℃
  • 흐림양평2.1℃
  • 흐림문경2.8℃
  • 맑음양산시9.6℃
  • 구름조금진주7.6℃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봉화2.0℃
  • 흐림영광군8.8℃
  • 흐림서청주4.8℃
  • 흐림제천2.9℃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동두천2.6℃
  • 흐림함양군4.0℃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5:55:00
  • -
  • +
  • 인쇄

국세청.JPG

 

8월 29일,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261만 가구이며, 2조 8,27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