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흐림봉화19.3℃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서산22.2℃
  • 맑음추풍령20.3℃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대관령17.5℃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동해21.0℃
  • 흐림제천20.4℃
  • 박무청주22.8℃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천안21.3℃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울산21.3℃
  • 맑음고산21.6℃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동두천21.7℃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강화21.7℃
  • 비포항22.8℃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밀양23.7℃
  • 맑음북강릉20.5℃
  • 흐림금산20.9℃
  • 흐림정선군20.8℃
  • 맑음산청21.6℃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함양군20.5℃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부산22.6℃
  • 비여수21.8℃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세종21.5℃
  • 박무안동21.6℃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영천21.2℃
  • 흐림의성21.0℃
  • 맑음양산시23.6℃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충주21.4℃
  • 흐림영덕
  • 흐림홍성21.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파주20.3℃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거창20.6℃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부산23.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