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맑음청송군16.3℃
  • 맑음대구22.3℃
  • 맑음남해21.9℃
  • 맑음고흥20.7℃
  • 맑음고창22.2℃
  • 맑음대전22.8℃
  • 맑음경주시19.5℃
  • 맑음홍성20.9℃
  • 맑음인천23.0℃
  • 맑음순천18.5℃
  • 맑음남원21.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울진18.6℃
  • 맑음전주23.9℃
  • 맑음원주21.1℃
  • 맑음흑산도20.8℃
  • 맑음강릉19.6℃
  • 맑음세종21.1℃
  • 맑음서청주18.7℃
  • 맑음제천20.0℃
  • 맑음추풍령21.2℃
  • 맑음부여21.7℃
  • 맑음울산21.1℃
  • 맑음진주19.1℃
  • 맑음양평20.6℃
  • 맑음부안22.1℃
  • 맑음청주25.3℃
  • 맑음완도22.1℃
  • 맑음밀양22.8℃
  • 맑음수원20.8℃
  • 맑음광양시23.1℃
  • 맑음충주20.2℃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동해18.5℃
  • 맑음거제22.7℃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함양군19.4℃
  • 맑음고창군21.2℃
  • 맑음통영22.8℃
  • 맑음보성군21.5℃
  • 맑음천안18.7℃
  • 맑음영천19.9℃
  • 맑음목포24.0℃
  • 맑음안동21.1℃
  • 맑음고산23.1℃
  • 맑음홍천18.9℃
  • 맑음부산22.4℃
  • 맑음정선군17.1℃
  • 맑음서산20.7℃
  • 맑음의성19.0℃
  • 맑음영광군21.6℃
  • 맑음강화16.7℃
  • 맑음철원19.4℃
  • 맑음영월20.6℃
  • 맑음금산19.9℃
  • 맑음보은19.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산청20.0℃
  • 맑음파주17.3℃
  • 맑음춘천19.2℃
  • 맑음창원23.6℃
  • 맑음김해시21.5℃
  • 맑음동두천20.0℃
  • 맑음군산22.0℃
  • 맑음백령도17.7℃
  • 맑음서울23.5℃
  • 맑음의령군19.3℃
  • 맑음대관령12.8℃
  • 맑음구미23.2℃
  • 맑음영주21.0℃
  • 맑음성산24.6℃
  • 맑음북부산22.5℃
  • 맑음문경20.8℃
  • 맑음순창군20.9℃
  • 맑음상주21.5℃
  • 맑음영덕19.0℃
  • 맑음여수24.1℃
  • 맑음해남22.6℃
  • 맑음태백13.7℃
  • 맑음인제16.4℃
  • 맑음봉화15.3℃
  • 맑음보령20.1℃
  • 맑음임실19.4℃
  • 맑음북춘천18.4℃
  • 맑음포항23.6℃
  • 맑음서귀포23.7℃
  • 맑음장수16.1℃
  • 맑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정읍23.1℃
  • 맑음거창19.5℃
  • 맑음광주25.1℃
  • 맑음이천19.6℃
  • 맑음합천20.5℃
  • 맑음속초1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