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위증과 상고심재판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정읍22.6℃
  • 흐림창원22.9℃
  • 흐림구미22.4℃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영천22.4℃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파주22.0℃
  • 비서귀포22.4℃
  • 흐림문경21.6℃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서산22.6℃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고흥22.7℃
  • 박무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포항22.9℃
  • 구름많음이천23.8℃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영덕21.2℃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장수21.4℃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제천20.8℃
  • 비제주22.6℃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청주22.6℃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순천20.7℃
  • 맑음완도22.3℃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해남22.3℃
  • 비목포22.1℃
  • 구름많음보성군22.4℃
  • 맑음북춘천23.9℃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산청21.9℃
  • 박무여수21.9℃
  • 비부산22.7℃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울산22.5℃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성산21.9℃
  • 흐림양산시24.4℃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속초22.6℃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인제20.9℃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함양군22.3℃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백령도21.5℃
  • 맑음대관령18.2℃
  • 안개흑산도20.9℃
  • 맑음강화23.0℃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위증과 상고심재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8 09:19:34
  • -
  • +
  • 인쇄
위증과 상고심재판

천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 사건의 참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수사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나서 그것도 항소심에서 나오고 나서, 돌연 위증 자수서를 제출했다.​

선거법 재판사건이 광주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다.
이제 대법원은, 1, 2심의 벌금 200만원 유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벌금 100만원을 넘어서, 당선무효가 코앞이다.

이에 대해 법률신문은,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신중히 심리해야 한다거나, 위증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2024. 2. 22. 법률신문).​

이에 대한 해법은, 증언의 신빙성, 채증법칙에 있다.
위증죄 수사결과를 보고, 또는 그간의 전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고, 고발인이자 핵심 증인의 허위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금품수수범죄의 성격상, 받은 사람이 돈의 용도를 종전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
다시 심리해 보라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 환송후 원심이 증인을 다시 소환해,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지, 위증 자수서를 넣었는지를 심리할 수 있다.​
유·무죄는 환송받은 법원이 판결 내리면 된다.

군수가 돈 100만원을 주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냐, 군수 말대로 어려운 조카를 위해 용돈을 준 것이냐가 판명돼야 하는 사건이다.
돈을 준 시점이,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로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였는지도, 재조명돼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요청 뒤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해, 사건 각도가 다른 사건이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증거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특히 증거가치의 변경이 생겼다면, 이것이 고려돼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인적 증거가 아닌가.​

위증죄, 무고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때에, 이 사건 위증의 경위, 성질을 잘 따져, 군수가 억울하게 당선무효 될 위기에 놓였는지 신속히 수사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재판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수사특강교수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