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북창원24.0℃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창원22.6℃
  • 맑음대관령17.5℃
  • 맑음북강릉20.5℃
  • 맑음거창20.6℃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백령도21.6℃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강릉22.8℃
  • 비포항22.8℃
  • 구름많음거제22.5℃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강진군22.1℃
  • 맑음추풍령20.3℃
  • 맑음속초20.5℃
  • 맑음북춘천23.1℃
  • 흐림영덕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강화21.7℃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김해시22.5℃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산청21.6℃
  • 안개흑산도19.4℃
  • 맑음합천22.2℃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대전21.8℃
  • 박무청주22.8℃
  • 맑음장수21.1℃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파주20.3℃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동해21.0℃
  • 흐림부산22.6℃
  • 비여수21.8℃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제천20.4℃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밀양23.7℃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서산22.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5 09:32:43
  • -
  • +
  • 인쇄
성범죄 유무죄 변동

 

 

▲ 천주현 변호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면, 파기다.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도,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힌 사건이 화제였다. 재벌부부 사건이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1심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준유사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등죄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거불능상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유죄가 된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상고한다.
상고심의 중요 쟁점이 된다.​

위력간음죄도,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다.
1심은, 보호감독관계를 부정해서 피감독자간음죄 무죄를 내렸다.
실질적 감독관계를 긍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심은 유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024. 6. 17. 조선일보).​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진술신빙성이 주제가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다.
1, 2심은 모두 피해자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본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 논거는 수정될 수 있다. ​

결국 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도 있었지만 3년 선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변동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간음과 성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음주자리 후 학회 소속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파면된다.
교육자, 감독자는 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