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이천23.2℃
  • 맑음원주22.6℃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속초20.8℃
  • 박무홍성22.0℃
  • 흐림의성21.2℃
  • 흐림동해21.0℃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의령군21.9℃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남원22.2℃
  • 비목포21.8℃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영덕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상주21.5℃
  • 맑음청주22.8℃
  • 비제주22.3℃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천안20.9℃
  • 박무서귀포22.1℃
  • 맑음철원22.0℃
  • 맑음완도21.7℃
  • 맑음고산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영주20.3℃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대구22.4℃
  • 맑음서청주21.5℃
  • 흐림여수21.8℃
  • 맑음수원21.8℃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함양군21.5℃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전주21.6℃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강릉22.3℃
  • 맑음정선군19.7℃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정읍21.7℃
  • 비대전21.8℃
  • 맑음영월20.1℃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충주21.3℃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영천21.1℃
  • 흐림서울23.1℃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남해21.4℃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6 09:43:11
  • -
  • +
  • 인쇄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 천주현 변호사
필자는, 대한변협의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다.
전문변호사로서 위 두 영역의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도산(법인,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 일도 많았다.
형사 전문성이 지나치게 많이 소문나면서, 민사사건, 도산사건, 이혼사건의 수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상담형태가 전부 유료임에도 많은 상담료를 지급하며 내방하는 소비자의 거의 전부가, 형사사건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다.
그 와중에, 민사사건 중 채권소송(약정금, 대여금, 투자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임금)도 간간이 선임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임하기 위해 찾아온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같이 전광석화처럼 빨리 끝나지지 않는다.
일부러 주장사실을 쪼개 분할 주장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입증절차가 소송지연을 부르고, 특히 상대가 청구한 증거신청이 계속될수록 그렇다.
상대가 새 주장을 중간에 펼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선고를 당겨 일찌감치 판결을 받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건의 소송의뢰인은 피고였고, 거액의 대여금을 빌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였다.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상대방 원고는, 대여금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소송은, 2년 7개월 만에 사건 결심을 하였다.
결심재판일 2024. 12. 4. 수요일은, 새벽까지만 해도 계엄군이 활동 중이라 법원이 제 역할을 할지 걱정스러웠다.
2년여 재판과정 전체를 새로이 검토하고, 재판에 출석하였다.
다행히 법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쌍방대리인 변호사의 최종변론은 종결되었다.

이 소송과 매우 밀접한 관련소송에서, 필자는 역시 피고대리인이었고, 같은 대구 서부지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번 소송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초반에는 불리함도 감지하였지만, 주장 틀을 바르게 세우고 최선을 다해 반박하고 입증하였다.
승소하여서, 고위 공무원인 피고가 근심에서 해방되기 바란다.

국가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중대 제약이 올 뻔 했는데(계엄군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장악 내지 제약할 뻔 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제자리로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도 되는지 걱정이 많았을 줄로 안다.
학교, 소방, 버스, 지하철, 경찰, 법원, 주민센터, 구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병원도, 공공시설이 아닌 것조차 공공재적 성격은 갖는다.
국가 제 기관이 제 기능을 계속 다하여서, 국민을 지키길 바랍니다.
필자도 헌법상 변호인 신분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