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 맑음보성군25.3℃
  • 맑음김해시24.8℃
  • 맑음금산25.9℃
  • 맑음전주27.2℃
  • 맑음장수20.5℃
  • 맑음울진23.2℃
  • 맑음파주23.2℃
  • 맑음포항24.2℃
  • 맑음안동24.1℃
  • 맑음문경22.3℃
  • 맑음춘천26.1℃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울산22.6℃
  • 맑음광양시25.9℃
  • 맑음동해22.6℃
  • 맑음거창24.6℃
  • 맑음목포25.1℃
  • 맑음순창군24.4℃
  • 맑음울릉도20.6℃
  • 맑음봉화21.1℃
  • 맑음양산시24.6℃
  • 맑음영광군24.6℃
  • 맑음통영24.9℃
  • 맑음이천23.8℃
  • 맑음원주25.8℃
  • 맑음백령도21.3℃
  • 맑음태백17.4℃
  • 맑음영주23.1℃
  • 맑음밀양26.0℃
  • 맑음수원26.5℃
  • 맑음정선군22.1℃
  • 맑음완도24.7℃
  • 맑음인제21.0℃
  • 맑음여수25.5℃
  • 맑음부산24.7℃
  • 맑음북강릉22.1℃
  • 맑음의성24.8℃
  • 맑음정읍26.4℃
  • 맑음진도군25.2℃
  • 맑음군산26.0℃
  • 맑음흑산도23.3℃
  • 맑음철원26.4℃
  • 맑음남해24.2℃
  • 맑음인천25.8℃
  • 맑음부여26.3℃
  • 맑음동두천25.5℃
  • 맑음남원26.5℃
  • 맑음구미26.3℃
  • 맑음거제23.7℃
  • 맑음추풍령23.0℃
  • 맑음보은24.5℃
  • 맑음홍성26.3℃
  • 맑음제주26.2℃
  • 맑음순천23.0℃
  • 맑음대전25.8℃
  • 맑음경주시23.1℃
  • 맑음북부산24.6℃
  • 맑음서귀포25.9℃
  • 맑음서산26.2℃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1.9℃
  • 맑음의령군24.3℃
  • 맑음강화23.2℃
  • 맑음창원25.6℃
  • 맑음충주24.9℃
  • 맑음영천22.5℃
  • 맑음성산25.2℃
  • 맑음산청24.6℃
  • 맑음임실25.1℃
  • 맑음청주27.7℃
  • 맑음서청주25.2℃
  • 맑음속초22.9℃
  • 맑음상주25.2℃
  • 맑음천안24.4℃
  • 맑음강진군25.7℃
  • 맑음강릉23.0℃
  • 맑음보령24.6℃
  • 맑음홍천24.4℃
  • 맑음고산25.3℃
  • 맑음고흥25.0℃
  • 맑음제천23.1℃
  • 맑음대관령16.9℃
  • 맑음양평23.9℃
  • 맑음북춘천24.9℃
  • 맑음북창원26.4℃
  • 맑음진주23.7℃
  • 맑음합천25.9℃
  • 맑음부안25.3℃
  • 맑음함양군26.2℃
  • 맑음광주26.9℃
  • 맑음세종24.0℃
  • 맑음서울26.8℃
  • 맑음고창25.6℃
  • 맑음고창군25.9℃
  • 맑음대구24.4℃
  • 맑음영월24.3℃
  • 맑음장흥25.4℃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2 09:48:30
  • -
  • +
  • 인쇄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군검찰, 군사법원의 관할이 폐지되었다.
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였다.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체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그 이후 어떠한 실무변화가 있는지 국민이 체감할 사건의 처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육군 소장이 수년 전 저질렀다고 제기된 직원 상대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혐의에 대하여, 이제 겨우 경찰이 피해자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휴대폰 등 압수절차에 있는데, 육군은 피의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육군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피의자는 특히, 직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요직을 거친 실세였다고 한다(2025. 6. 2. 동아일보).
파면은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이어서, 피혐의자의 절차적 기회 보장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고려되므로, 보통은 법원의 확정 유죄판결 후 내린다. 빨라도 1심 유죄판결이 있고 내린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도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군은,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등의 이유를 밝혔다(위 기사).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될 사건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의지, 피해자 보호 의지를 나타내었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함(제2조제2항).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